모두발언

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8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3월 24일 (금) 09: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김근태 최고위원, 김두관 최고위원, 김혁규 최고위원, 염동연 사무총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광재 전략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박명광 비서실장, 김낙순 수석부총장, 김태일 조직부총장, 박기춘 당무부대표



▲ 정동영 당의장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흘간 언론의 표현대로라면 이동식 야전사령부가 열린우리당의 현장정치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현장의 민심을 수렴하고 국민과의 정책수렴활동을 벌였다. 당이 그동안 마련한 정책과 공약들을 내놓았다.
특히 여수의 엑스포,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충북의 바이오생명과학의 메카, 전북의 새만금 문제는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자 핵심 미래대비사업들이다. 이것들에 대해서 정책위원회에서 충실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은 대단히 뜻 깊다.


한나라당이 우리의 정책투어, 정책데이트에 대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일방적 비난을 하고 있지만, 야당과 건전한 정책경쟁을 벌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내놓는 공약들은 선심성공약도 아니고, 비현실 공약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와 충분한 조율조정을 거쳤고 현장요구를 수렴해서 숙성된 정책공약들이었다. 앞으로 각 지역에 필요한 정책, 민심이 요구하는 공약을 놓고 경쟁하길 바란다.


91년 3월 26일 발생한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이 오늘로 만 15년이 되어 내일 공소시효가 마감된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공소시효연장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고자 했지만 법사위가 물리적으로 점거되는 바람에 열리지 못해서 연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내일이면 15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소급입법이라는 한계가 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 검토가능한가? (김한길 원내대표 -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다)


끝으로, 지난 1월에 하얼빈시 중심가 중앙대로에 서있던 안중근의사의 동상이 사라졌다. 안중근의사숭모회와 우리나라 기업가가 하얼빈시 당국의 허가받아 세웠던 안의사 동상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되었다고 한다. 안중근 의사 거사 직후 중국의 작가이자 언론인이었던 홍소근은 당시의 상황과 안중근 의사의 인물과 관련해서 망국한전기라는 제목의 작품을 쓰기도 했다. 안중근 의사는 중국에게 있어서 단순하게 외국인이 아니라 동양사회의 공동의 적이었던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웠던 투사라는 것을 중국인들도 인정했었다. 그러나 최근 안중근 의사의 동상 철거는 대국답지 못한 결정으로 한중 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교류의 발전추세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양국의 공통된 역사적 맥락과 국민감정을 통찰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 김한길 원내대표
당의장께서 개구리 소년 사건의 공소시효 관련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주셨다. 반인륜적 범죄, 살인죄에 대해서는 많은 선진국이 이미 공소시효를 없애가고 있다. 사실은 우리당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 공소시효를 연장시키는 법안을 내놨지만 아시는 대로 특정정당이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해서 법사위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제 공소시효 마감일이 내일로 다가왔고 내일이 지나면 개구리 소년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다는 것을 함께 가슴아파하고 있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부로 모두 끝났다. 1차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때와 달리 장관내정자에 대한 검증, 정책역량, 업무수행 능력 등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4개 상임위의 여야 의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제 오늘 보고서 채택을 끝나면 신속하게 정부에 결과를 알리고, 그러면 장관 임명이 가능하게 된다.


  오늘 아침 일찍 우리당과 소방방재청간 당정회의가 있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합의를 봤다.
첫째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45세에서 40세로 낮추기로 했다.
둘째 교육시간을 연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셋째 교육방법을 강사 위주 교육에서 사이버 교육 등도 가능케 범위를 넓혔다.
민방위 교육은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게 시간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오늘 당정협의대로 법개정이 이뤄지면 특히 영세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분들의 생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지난 2월 경찰공무원법에 의해 경찰 근속승진연한이 바뀌면서 경찰 사기가 좋아졌다고 본다. 경찰공무원과 함께 소방공무원에게 형평성을 맞춰 승진에 대한 보다 나은 인사 환경이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제 4월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 어제 이재오 대표와 4월 임시국회 합의를 했다.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임시국회를 앞두고 우리당 의원들이 임시국회 전략을 논의하는 의원연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김두관 최고위원
최근 우리당에서 여수, 광주, 천안, 청주, 전주, 군산을 돌면서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나는 정책데이트를 하고 있다. 정당이 현장을 방문해서 목소리를 듣고, 현안을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임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단호하게 반대하지만 계속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도록 할 생각이다.


한나라당이 천막당사 2주년 행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쇼 같고, 한나라당을 웰빙당, 귀족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황제테니스도 그렇고 국민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최근 계속해서 현안이 되고 있는 황제테니스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이명원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이 지난 5월 2005년 3월에 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취임, 연봉 3천만원 차이난다.
한국회라고 한나라당 국장모임으로 서울시 체육회 산하로 정치활동하는 것 드러났다. 최근 문제 불거지자 직원들에게 이시장 테니스파문과 관련해서 관련자 신상물론 시체육회 자료유출 엄금 특별지시했다. 은폐의혹이 일고 있다. 단호한 조치가 있길 촉구한다.


▲ 이재화 변호사 (법률구조단)
열린우리당은 2006년 3월 22일 이명박 서울시장을 피고발인으로 하고, 죄명은 수뢰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직원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3월 23일 형사제1부 검사에 배당되었다. 고발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수뢰 및 수뢰의혹부정처사죄와 두 번째 직권남용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수뢰죄는 선병석이 소개한 사업자로부터 뇌물수수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선병석은 실제로 교통관련 감시장비업체 사업자를 피고발인에게 소개해준 적이 있다.
두 번째 대납한 2천만원 부분에 대한 뇌물의혹이다. 테니스 사용료 2천만원을 대납한 안 아무개는 보험설계사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장 사용료를 혼자 납부할 이유도 없고, 능력도 없다. 누군가가 2천만원을 안 아무개에게 줘서 납부하도록 하게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돈을 낸 사람은 피고발인에게 청탁의 대가로 2천만원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수뢰후부정처사죄다.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 선병석, 서울시체육회부회장 이명원으로부터 2003~2005년말까지 50차례에 걸쳐 남산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이는 수뢰에 해당한다. 피고발인은 이와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 후 2005년 초순경에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이던 이명원 서울시체육회의 부회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임명하였다. 참고로 사무처장과 부회장은 연봉은 3천만원정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2006년도의 서울시의 서울시체육회 지원금이 전년도에 비해 82억원 증액되었다. 2005년도에는 91억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173억원으로 증액되었다.
서울시체육회에 운영권을 맡기기 위해 54억원을 투입하여 학교부지에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였다.


다음은 직권남용죄 부분이다.
학교용지에는 테니스장 건축이 불가능하다. 학교용지는 학교용지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교시설 이외에 어떤 건축도 할 수 없다. 다만 가설건축물인 경우엔 일정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잠원동 테니스장 부지가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테니스장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테니스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학교용지를 해제하려고 시도했으나 강남교육청의 협력을 받지 못해서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
피고발인은 학교용지 해제계획이 무산되자 법을 악용하여 가설건축물로 둔갑시켜서 서초구청장으로 하여금 건축허가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본 테니스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설건축물이 아님이 명백하다.
첫째 54억원을 들여서 테니스장 완공하였다. 이는 통상 아파트 건축비가 평당 300~350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테니스장은 평당 평균 600만원이 소요되었다.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봐서 가건물이 평당 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철근 콘크리트 아니라고 해서 가건물이라고 주장하나 인천공항과 유사한 구조의 철골조이다. 만약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이것이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인천공항도 가설건축물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현장조사결과 이 테니스장은 고급대리석과 유리 등 호화판 마감재를 사용했다.
 
피고발인은 이 테니스장에 대한 상량식을 거행했다. 가건물인 경우에 상량식을 한다는 것은 듣도 보지도 못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반영구적 거물이 명백하다.
서초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아닌 반영구적인 건물의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불가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장이 허가한 것은 피고발인이 직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선병석, 이명원의 정체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 중 일부는 한나라당의 지구당 간부조직을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시체육회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업무상 횡령, 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선병석은 서울시로부터 도시고속도 CCTV 설치사업을 수주한 기업체대표를 이명박 시장에게 소개시켜준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로비의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당은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고발할 예정이다.


 


2006년 3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