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8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3월 2일(목) 09:00
▷ 장  소 : 국회본청 245호


▲ 김한길 원내대표
오늘로 2월 국회가 마감된다. 오늘 하루 우리당 의원들께서 어떻게 제대로 할 몫을 해내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보호 3법의 처리문제가 오늘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다. 아시는 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차별대우는 누구나 동의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동시에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차이,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입장차이가 너무나 크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책임하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방치하는 상황을 이제는 마감시켜야 한다는 것이 책임있는 여당의 입장이다. 이미 환노위에서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 이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민노당이 법사위 불법 점거 농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차라리 4월 임시국회로 넘기는 것이 어떠냐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5일 경과규정 때문에 이 법을 늦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 국회법에 보면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이 법이 얼마나 긴급했으면 한나라당의 환노위원장이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서 통과시켰겠는가, 그런데 이제와서 별로 긴급하지 않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제1야당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부탁한다. 민노당은 불법회의장 점거로 의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오늘은 마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당은 할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진다는 자세로 오늘 비정규직 보호 3법에 대해 분명히 처리해 내겠다고 생각한다. 의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철도노조 파업으로 대중교통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한다. 앞으로 노사 분규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 3법이 통과되지 않고 미뤄진다면 봄에 여러 가지 노동쟁의의 불에 기름을 끼얹는 상황이 된다면 모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경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런 취지로 상임위에서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공동보조를 취해 통과된 비정규직 3법이 만약 한나라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해 다음 국회로 미뤄질 경우에는 앞으로 전개될 노동현장의 위기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상당 책임을 져야 한다.
상임위에서 합의처리 된 원칙대로 비정규직 보호 3법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인 오늘 반드시 처리되는 게 앞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린다.


▲ 김한길 원내대표
비정규직 보호 3법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면 이 법은 1년 4개월간 각 당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지금 만들어진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이 마치 정부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주장하고 일부 오해하고 있는데 민노당 의견도 상당히 반영된 환노위 안이다. 10여개 쟁점 중 2가지 쟁점에 대해 합의 못한 것이고 대부분 쟁점에 대해서는 민노당 의견도 상당히 수용된 안이다. 100%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절대 통과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회의장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이다. 철도파업도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고 합법적인 파업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할 경우 국민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
방금 전에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현재 법사위 쟁점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부연설명드린다. 먼저 법사위의 체계나 자구심사는 다른 상임위를 대체하거나 다른 상임위 위에 있는 권한이 아니다. 상임위 권한을 철저히 존중하되 극히 예외적으로 체계나 자구에 문제가 있을 때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저는 한나라당과 안상수 위원장이 보다 겸허하게 권한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매 회기마다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요건으로 별도 의결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법안이 30~50건에 이른다. 상임위에서 마지막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별도 의견절차를 거쳐 처리해왔는데 왜 금산법과 비정규직 3법에 대해서만 5일 규정을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불가피성과 긴급성에 대한 판단은 법사위원들이 하는 것이지, 법사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법사위를 열어준다면 법사위원들이 왜 불가피성과 긴급성이 요청되는지 간단히 토론을 통해 해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가면 될 것이다. 현재 37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그중에는 2건이 금산법과 비정규직법이고 나머지는 모두 민생관련 법안이다. 민생관련 법안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35건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긴급성과 불가피성은 간단히 설명된다. 불가피성은 민노당이 현재 불법점거하기 때문에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긴급성은 이미 환노위에서 이경재 위원장이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할 정도로 긴급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 따라서 더 이상 법사위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와 노동자간 단체협약 시즌이 3월인데 더 이상 이 법안이 쟁점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일각에서는 직권상정의 요건자체를 문제 삼는데 첫째, 심사기간 지정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 심시기간 지정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 직권상정의 경우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은 아무리 법을 뒤져봐도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기국회 기간 중에 예산안과 연계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만 직권상정의 경우에는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법논리적으로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성추행을 저지른 최연희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또 한사람 있다. 전여옥 의원이다. 노구를 이끌고 통일 과업을 이루기 위해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방북해 남북간 화해의 단초를 마련한 우리의 국가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두고 치매 운운하며 인격적인 모독을 했다. 그리고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국민에게 얼굴을 못 들게 하는 것이며, 국회의원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전 의원은 반드시 국회를 떠나야 한다.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기회에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치매발언을 공식 사과하고 전 의원을 내보내는데 함께 적극성을 발휘해야 한다.


▲ 이경숙 의원
지금 이근식 의원께서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설명드린다. 최연희 의원 사건은 3가지 문제점이 있다. 주요공직자로서 주요일간지의 여기자를 성추행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정부 시절 장관이 술자리에서 사석일지라도 성농담을 해서 장관직을 사퇴한 적이 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또 음식점 주인을 모독했는데 이는 인식에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더 경악할 것은 본인 자신이 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이라는 것은 안과 겉이 너무나 다른 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당 의원들이 이를 윤리위에 제소했는데 윤리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한나라당은 전자팔찌법을 만든다 하기 전에 윤리위 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리위에 품위를 손상하고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를 한 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만드는 법을 3월 2일까지 내야 한다. 그러나 내지 않았다. 만약 내지 않으면 우리당이 윤리위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다. 장관도 성희롱을 통해 물러난 예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더 심한 항동을 하고도 그대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앞장서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


▲ 박기춘 부대표
지금 이경숙 의원께서 말씀한 중에서 저는 의혹을 제기한다. 박근혜 대표는 이번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여러 행동들을 했던 것으로 미뤄 짐작한다. 25일 한나라당 대책회의에서 박 대표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여기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사건은 24일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일 일요일에 민노당 전당대회에 최연희 사무총장이 한나라당 대표로 참석했다. 그리고 27일 기사화된 후 한나라당이 대국민 사과 등 무마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한나라당의 그동안 성추행, 취중폭행과 관련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곽성문 의원 맥주병 난동, 김태환 의원 골프장 경비 폭행사건, 박계동 의원 맥주잔 투척사건, 주성영 의원 술집여주인 폭언 관련 사건, 임인배 의원 국회여직원 폭언 사건, 이상배 의원 해수부 장관 인격모독 사건, 전여옥 의원 고졸 대통령 발언 사건과 DJ 치매 발언사건, 정형근 의원 40대 여인과 호텔투숙사건, 이경재 의원 김희선 의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등이 있다. 이런 모든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리라 믿는다. 한나라당은 이미 이를 잊은 것 같다.


한나라당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후 이틀동안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건의 중대함을 몰랐거나 적당히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뒤에 한나라당은 당명을 바꾸는 것을 고민해봐라. 이를테면  조직폭력당 또는 성인전용당 아니면 19세이하 접근금지당으로 당명을 바꿔볼 것을 고민해 보길 바란다.


▲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 성폭행, 성추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잦아지기는커녕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임시국회가 며칠 안 남았는데 임시국회가 끝난다고 국회가 이 일을 그냥 묻어둬서는 안 된다. 우리당은 임시국회 후에도 성폭행과 성추행만큼은 반드시 입법조치토록 노력하겠다. 우리당 다수 의원이 제출한 성폭행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한나라당의 소홀로 입법이 미뤄지고 있다. 3월중에 신속히 이 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의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불안을 덜도록 노력하겠다.


▲ 이호웅 건교위원장
만성적인 적자와 경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했다. 전환한 후에도 철도청 시절 연례행사처럼 있던 철도파업이 3월 1일부터 시작됐다. 건교위에서는 오전에 당정협의를 했지만 지하철 공사는 타결돼서 파업을 철회했는데 철도노조는 새벽까지 협상을 했지만 결렬됐다. 저희는 오늘 연례행사처럼 이뤄지는 철도파업이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선진국으로 가는데 큰 걸림돌이라 생각한다. 합법적인 파업권은 얼마든지 보장되어야 하지만 법에도 국민정서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정치투쟁처럼 주장하며 파업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고 그런 점에서 원칙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해고되거나 불이익 받은 일이 다음 파업의 협상조건으로 전제되고 집단적인 힘에 의해 이런 불법 요구들이 수용되는 것이 반복된다면 선진국으로 가고 법질서가 확립되는 국가로 갈 수 없다. 다소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도 원칙있는 협상을 해서 다시는 집단적인 힘에 의한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최철국 부대표
비정규직 관련 보호법은 상당히 중요하다. 비정규직을 보호할 뿐 아니라 3월에 있을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환노위에서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가면서까지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하루빨리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법사위는 법안에 대한 자구수정이나 체계를 바로잡는 일을 하는 곳인데 정치적 판단으로 시급한 법안의 처리를 미루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이 전여옥 의원의 치매발언이나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인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국면전환용으로 이용만 하고 법사위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게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오늘 빨리 비정규직 보호 관련 3법을 통과시키고 다른 37개의 민생관련법안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 정성호 부대표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 한마디 한다.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헌법 위반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대표적 상임위가 법사위다. 저는 법사위 2년 일하면서 늘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상원에서 일하니 좋겠다는 것이다. 상원처럼 운영된다고 세비도 더 많이 줘야 하지 않냐며 농반 진반의 얘기를 듣는다. 그리고 실제로 상원처럼 운영되고 있다. 법사위가 고유 법안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지만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체계와 자구만 심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 5일 규정은 사문화된 지 이미 오래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법사위를 상원처럼 운영하면서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이 상원위원장이고 법사위 간사가 상원의 야당 원내대표이다. 이런 식의 행태가 반헌법적 행태이다. 대한민국은 단원제이다. 그런데 지금 양원제처럼 법사위에서 통과 안 되면 다 안 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반헌법적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야당의 정치적 판단으로 국회 기능을 못할 때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원인이 된다. 차제에 법사위 운영에 대해 우리당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선병렬 부대표
제가 법사위 소속 의원이라 한 말씀 드린다. 비정규직 관련 법 가지고 한나라당이 계속 민노당과 전략적 협력을 하면서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환노위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오 대표가 야4당과 합의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합의했다. 또 한나라당의 환노위원장이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 와서는 한나라당 위원장의 입장이 다르다. 이재오 대표가 비정규직 보호 3법에 관련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소수파 의견은 존중해야 하지만 소수파가 법안 하나를 통과시킬 때마다 상임위에서 점거하고 법사위에서 점거하고 본회의에서 점거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되는 관행을 책임있는 여당, 제1야당의 대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회가 국민의 어떤 비판 앞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한나라당 내부 의견을 빨리 정해서 오늘 하루 남은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도록 각 상임위 위원장, 환노위원장과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의견을 일치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2006년 3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