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현안대책회의 및 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4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현안대책회의 및 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06년 2월 16일 8:30
▷장소: 국회 본청 245호


▲ 김한길 원내대표
현안대책회의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회의단위다. 상임위를 정책생산의 기본단위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현안대책회의는 현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와 정책위, 원내대표단이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삼으려 한다. 현안대응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오늘 회의에서 다룰 현안은 비정규직 3법이다. 이 법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당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정규직 차별을 더 이상 방관하고 갈 수 없다. 그동안 10여개 쟁점이 타결되고 2~3가지 쟁점이 남았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수없이 논의된 사항이다. 1년 4개월간 환노위에서 만져졌고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것이 환노위원들의 생각이다.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면 임시국회 중 처리가 가능하다.


오늘 다른 우리당의 회의가 없어 한 두가지만 더 말씀드린다.
우리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심각히 받아들이며 국정조사요구서를 오늘 아침에 정식으로 제출한다. 방만한 사업추진, 불투명한 예산집행, 도덕적 해이, 인사권 남용 등 감사원 감사결과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국정조사와 관련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라도 시기와 관계없이 감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넘는다. 서울시 감사도 해야한다는 의견이 67%이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4.7%에 불과하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는 국정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최근 서산지청에서 수사중인 문석호 의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검찰조사가 성역없이 진행되어야하듯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치활동도 법이 보장한 만큼 제대로 보호되어야 한다. 문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무리한 것이었다는 법무부장관의 공식사과가 있었다는 점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이후 검찰권 행사가 분풀이하듯 무리하게 진행되는게 아닌가 여야없이 다수의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당은 최근 검찰의 행태가 오해나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한 우리당의 기본인식과 입장은 이렇다. 우리가 당면한 경제양극화 현상이 수출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양극화, 그 다음에 소득계층간 양극화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이 가운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양극화는 정부의 제도나 정책 때문에 조장되거나 혹은 제도와 정책이 결여되어 비정규직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시정할 책임은 1차적으로 정치권과 국회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법을 중요하게 다뤄왔다. 일부 정당이나 노동단체들의 내부적 갈등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지연시킨다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양극화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한다는 큰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우리당으로서는 2월 임시국회에 꼭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결정해 추진하자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 이목희 의원
우선 우리당 안은 정부안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정부안은 다소 보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시 말해 경영계 편의를 고려한 내용이 있었다. 11개 쟁점 중 10개를 바꿨다. 정부안중에 살아있는 것이 없다. 민주노동당의 허구를 말씀드린다. 먼저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근로의 사유를 제한하자는데 이는 기간제 근로자를 쓸 때 이런이런 사유만 허용하자는 것이다. ILO는 사용사유제한, 기간제한, 반복사용시 횟수제한 3가지 중 한가지를 채택하면 국제기준에 맞다고 한다. 우리는 그래서 기간제한을 하자는 것인데 민노당의 사용사유제한은 380만 기간제 근로자의 일터를 빼앗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사용사유를 제한하면 이들 중 대부분이 직장에 다시 들어가지 못한다. 나는 민주노동당에게 비정규직이라도 일해서 살고자 하는 비정규직의 일터를 빼앗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다. 7~8년전에는 비정규직이 적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지만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의 대량실직을 불러온다. 둘째는 불법파견 적발시 고용의무를 우리는 고용의무, 민노당은 고용의제로 하자는 것이다. 고용의무는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고용의제는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50% 이상이 9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한다. 불법파견이 적발된 순간 정규직 직위를 가져 적발순간부터 임금 청구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영세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 일터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사유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4월 노사정 협상에서 노동계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 사전사용사유제한이다. 이것은 도의상도 맞지 않는다. 거둬들였던 카드를 옛날 지도부 주장이기에 다시 주장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민노당은 사전사용사유제한을 하면 실직이 생기는 것은 인정한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정되지 않겠느냐가 그들의 주장인데 조정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그 긴 기간동안 비정규직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옳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


 


◈ 결과브리핑


▷일시: 2006년 2월 16일 9:3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단과 환노위원들과의 현안대책회의를 가졌다. 비정규직 3법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비정규직 3법에 대해서는 애초 말씀드린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우리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적인 보호가 전혀 없이 낮은 임금, 차별대우를 받는 비정규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도덕적 죄악이고 양극화의 주범을 그대로 놔둘수 없어, 비정규직 3법에 대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3법과 관련해서는 명분이나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홍보를 더 폭넓게 하고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두가지 쟁점이 있는데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제 도입 문제와 불법 파견 고용이 적발시 고용의제를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이목희, 우원식 의원 등 환노위 의원들이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모두 정규직화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해서 모두 정규직화 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주장대로 사용사유제한을 도입할 경우 대량 실직이 불 보듯 뻔한데 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당은 낮은 임금과 차별대우을 받는 비정규직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과 비교해서 100:60인 것을 100:80으로 올리고, 더 나아가 정규직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문석호 의원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후원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검찰에 의해 진행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한길대표는 검찰수사가 성역없이 이뤄진다는데 이론이 없지만 국회의원의 활동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법무장관이 압수수색이 무리한 것이었다는 공식사과를 한 마당에 검찰이 또다시 후원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심각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당비 대납 사건을 이유로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부당하게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한 후원회 서류를 갖고 소액 후원자를 압수수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복적이고 감정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위원이 특별대우나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가질 생각도 없지만 적어도 국회의 권능과 권위는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한다.


제3정조위원장인 우제창 의원이 별도로 참석해서 외환은행 매각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재경위 문서검증반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외환은행의 주장과 야당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단순한 의혹 정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혹을 밝혀야 할 만한 수준으로 간다면 우리당 역시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미진한 부분을 밝힐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우리당은 오늘 오전 9시에 지방자치단체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지자체의 비리, 인사권 남용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여론이 높다. 5.31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어도 지자체의 비리, 부패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데 70% 국민이 찬성하고 있고, 행자부가 서울시에 대해 합동 감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67%의 국민이 여론조사에서 찬성하고 있다. 우리당의 자자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조사 사안의 범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종합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지자체의 무리한 투자사업 추진이나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업무추진비 편법집행, 법적 근거없는 부담금 부과, 보조금 편법집행, 부당한 조직인사 운영 등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2006년 2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