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7차 정책의총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3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2월 1일(목) 08:3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 사  회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의원님들 고생 많으시다. 어젯밤에 10시쯤 돌아보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다. 각 상임위가 막바지 밀린 숙제를 하느라 대단히 바쁘다. 잘 진척되는 곳도 있고 야당과 줄다리기 하는 곳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내야겠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한 달이면 해가 바뀐다.
금년도에 열심히 해왔지만 아직도 밀린 일이 많아서 제가 의원님들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예산안을 비롯한 모든 현안이 정리될 때까지는 지역구활동도 줄여주시고 해외출장은 절대 사양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


요즘 지역구 활동으로 간혹 상임위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정기국회 막바지에는 국회에 충실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당부의 말씀드린다.


오늘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안을 다루는 의총이다. 윤광웅 국방장관께서 특별히 참석하셨다.


▲ 문병호 법률담당 부대표 - 불법도청테이프 특별법, 특검법 절충법안 관련
불법도청 테이프 안건 처리와 관련한 특별법과 특검법의 절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이 제출한 특별법의 내용은 7인의 진실위원회가 도청테이프의 내용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위법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야당에서 제출한 특검법안은 수사를 특검이 하도록 하는 안으로, 테이프 내용 중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어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리당의 기존 입장은 도청과 관련한 수사는 검찰이 하되, 도청테이프 내용과 관련해서는 진실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내용공개를 하고 공개된 내용에 따라 특검 또는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이었다. 특검을 거부한 것은 아니고 도청 테이프 내용에 따라 특검을 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용 공개 후 결정하자는 입장이었다. 최근 신건 전 국정원장 등의 구속과 홍석현 전 대사의 조사 등을 통해 도청테이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어 관련 법안을 연내 처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입장에서 한발 후퇴하여 야당안인 특검을 수용, 여야 합의로 처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특검 법안을 내 놓고 우리당이 수용하겠다고 하니 이제 특검을 안 하겠다고 한다. 자신이 스스로 제출한 법안을 받겠다고 하니 반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민노당은 우리당과 입장에 큰 차이가 없고 민주당도 특검을 찬성한다.


우리당은 특검법과 특별법을 합쳐서 가칭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와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단일안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내용은 진실위원회와 특검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특검이 진실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안은 진실위 구성이 국회 3명, 대통령 2명, 대법원 2명 총 7명 추천이었는데, 특별검사가 한명 참여해서 국회 2, 대통령 2, 대법원 2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종전의 특별법과 특검법을 비교할 때 이론상 현실상으로나 우리당이 제출한 특별법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다.


어제 일부 언론에서 우리당의 특별법이 헌법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와 관련한 위헌 논란이다. 그러나 통신비밀 보호도 중요하지만 헌법상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라는 중요한 권리가 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통신비밀 보호와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헌법의 여러 권리와 가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항상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우선시 하는 가치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공개하고자 하는 부분이 공인의 공적 부분이다. 사인의 사적 부분은 공개에서 제한적으로 다루는 반면, 공인의 공적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나 법조계 견해가 무제한적인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생활 침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공인의 공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공개이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다른 헌법의 가치보다 우선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테이프의 내용이 헌법상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및 권력 중추기관을 변동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인들의 대화 내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추구하는 특별법에 전혀 헌법상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 윤광웅 국방장관
존경하는 정세균 당의장, 존경하는 우리당 의원들!
안건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군을 아껴주시고 국방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정부는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와 아프간의 동의·다산부대 파병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 12월말까지 파견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자 한다. 자이툰 부대가 작년 9월 파견된 이후 각종 친화활동과 인도적 지원, 치안유지 지원 그리고 사회경제개발 지원활동 등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현지인들로부터 쿠르드의 친구로 칭송받고 있으며,


현지 다국적군 사령부도 우리 군의 민사재건활동을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 지역은 이라크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9월부터 10월간 이라크 전체 지역에서 적대행위가 4,610회나 발생했지만 아르빌 지역에서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르빌 지역에는 5개국의 6개 국제항공노선이 개통되었고, 12개국의 300여개에 이르는 외국기업이 진출하는 등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자이툰 부대원들이 열사의 땅에서 흘린 땀의 결과라는 점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라크 정부의 요청이다. 아르빌 지방정부의 대통령과 총리는 민주국가 건설과 재건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자이툰 부대의 지속적인 주둔은 물론 민사재건 작전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두번째 아르빌 지역에서의  평화, 재건지원 수요가 상당부분 남아있다. 05년에는 총 35건의  민사재건 사업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22건의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UN 및 다국적국 동향도 고려했다. UN 안보리는 다국적군의 주둔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 1637호를 의결했으며, 현재 총 28개의 다국적군 중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27개국이 파견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파견기간 연장과 함께 파견부대 규모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민사재건 활동에 따른 아르빌 지역의 안정화 정도 그리고 지방정부 및 현지주민과의 유대강화 수준을 고려해 볼 때, 내년에는 치안유지 지원과 인도적 지원 및 친화활동 분야에서 일부 병력을 조정하여 2,300명 이내로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병력조정 대상부대는 1개 민사여단과 이를 지원하는 지원부대가 될 것이며, 병력조정은 내년 상반기부터 현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다국적군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자이툰 부대가 독자적인 책임 지역을 가지고 타 다국적군 및 이라크 정부와 원활하게 협조하며 효율적인 군사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단사령부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아프간의 동의·다산부대도 2002년 2월 파병된 이후 헌신적인 인도적 차원의 구호 및 재건지원 활동으로 현지 주민들과 동맹군으로부터 한국 넘버원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아프간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도움과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파병활동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동의·다산부대의 파병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현재 운용 수준인220명 규모를 유지하고자 한다.


존경하는 당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국군해외파병부대는 작년 파견기간 연장 동의이후 헌신적인 임무수행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군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이번 파견기간 연장을 통해 우리 국군 장병들이 이역만리 열사의 땅에서 흘린 땀이 보람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정부의 파견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국방 장관으로서 안타까운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한다. 예결위에서 국방 예산을 계수조정 소위에서 삭감했다. 매우 실망적인 부분이 많다. 탱크 사업비가 깎였다. 전력투자비 가운데 탱크전력 사업비만큼은 부활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렇지 않으면 국방개혁이 어렵다. 재고삼고 해달라.



2005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