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5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1월 8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길부, 이경숙, 유필우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김부겸 수석부대표, 문병호, 오영식, 우원식, 서갑원 원내 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정기국회가 마감일을 향해 가고 있어 마음이 조급하다. 32일밖에 남지 않았다.
예결위에서 추경예산 심사가 시작되고 곧 마무리 될 것이다. 각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데, 한나라당이 무리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 부처별로 일괄해서 몇%로 또는 수백억 수천억씩 삭감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된다. 이런 방식의 예산 심사는 관행적으로도 안 맞지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어떤 항목에 지출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 분야에 걸쳐 나눠져 있고, 각 지역별, 사업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몇 %씩 혹은 금액 얼마를 삭감하자는 주장은 삭감을 하기 위한 주장이지, 실질적인 예산 심사하는 방법으로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구호성의 예산 삭감 주장은 그만두고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삭감하겠다는 것을 제시하고 주장해야지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


예산안은 우리당의 각 상임위, 예결위, 정책위가 정부와 여러 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심도있게 노력해서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우리당은 당정이 합의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책위에서 한나라당의 세금 삭감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허구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자료집을 정부와 함께 냈다고 한다. 언론에도 제대로 알려지고 우리 스스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서 각 상임위가 예산 심사하는데 활용되게 해야 할 것이다.


세금 논쟁은 세금을 삭감하자는 쪽이 유리하기 마련이다. 누구나 세금을 낮춰주면 싫어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세금을 삭감하게 되면 국가채권을 더 발행해야 한다든지, 국가의 자산을 매각해서 충당한다든지 등 어떤 형태로든 세출에 소요되는 세입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 국민의 부담이 된다. 전체 국민이 더 많은 부담을 해서 특정계층만 이익을 보는 세금 삭감 주장은 한나라당 정체성과는 딱 맞아 떨어지지만, 우리당 정체성과는 맞지 않고 전체 국민의 이해관계에도 합치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행히 우리당 정책위나 각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민들께서도 우리당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하고 계시고 우리당의 주장이 서서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돼 다행스럽다.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겠다.


지난주는 연구원에서 토론회를 가졌고 이번 9일에는 당에서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11일에는 우리가 창당2주년기념행사를 하면서 앞으로 정치일정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해서 발표할 것이다. 특히 오는 일요일에는 국회의원과 당직자가 같이 산행하면서 새롭게 출발하고 자신감을 갖고 현재 처한 어려움을 탈출하기 위한 노력을 선보일 것이다. 모두 참여해 주길 바란다. 이번 2주년 행사는 쇄신과 반성을 통해 제2창당의 새출발을 다짐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합과 결속을 통해 다시 태어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당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


그동안 집행위 활동을 통해 이런 우리들의 노력이 가시화될 수 있겠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면 합의에 이를 수 있고, 새로운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흩어진 당심을 모으고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다시 얻어서 우리가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2주년을 계기로 우리당이 혹시 무기력했다면 그것을 떨치고 이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당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어제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민생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민생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세출항목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을 들여다보면 서민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하면서 실제 58%에 해당하는 6.9조에 해당하는 감세액은 상위 20%이내의 고소득층에게 돌아가고 서민층에게는 혜택이 반도 안 돌아간다는 것을 볼 때, 한나라당이 민생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불필요한 세출항목을 줄이겠다는 것은 감세주장과 마찬가지로 서민정책을 빙자한 고소득 지원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이 조목조목 주장하는 예산 삭감 항목에 대해 과연 그것이 민생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것인지, 국가정책의 기조를 흔드는 것은 아닌지 상임위 별로 따져서 국민께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현안보고


▲ 제1정조위원회 - 이은영 위원장


어제 경찰이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호송을 거부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 조정은 검경이 서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수사권 배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우리는 이런 일은 못하겠다는 식으로 위협적인 발언을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조정을 원만히 끌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안전과 올바른 수사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올해 국회법이 개정돼서 제출된 법안이 특정 상임위 과반수 의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를 다른 곳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첫 번째 예가 이번 법무부에서 제안된 정부법무공단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변호사가 과반수 이상 있는 법사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에 계류되어 있다. 사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소송의 경우에 변호사들이 좀더 집중적으로 변호업무를 하기 위해 정부 산하의 일종의 법무법인 설립을 위한 것으로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국회법에 따라서 이해상충의 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첫 번째 예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다.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봐 달라.


▲ 제2정조위원회 - 김성곤 위원장


EU가 곧 국제연합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해서 오는 11월 중 표결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당론으로 이번 유엔총회에 정부가 찬성표결을 하도록 촉구하는 국회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발의했다. 현재 통외통외에 회부되어 곧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03, 2004, 2005년에 유엔총회에 불참하거나 기권했다. 우리정부나 우리당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없다거나 염려스러운 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 특성상 외부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줄수록 체제를 더욱 통제해서 인권 개선이 아닌 인권 개악을 가져오는 경우가 더 있었다. 실질적인 북한의 개선방안은 남북간, 북미간의 신뢰를 구축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교류가 확대될수록 자연스럽게 인권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불참하거나 기권을 해왔다.  


우리당내에서도 이제는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6자회담타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등 의견이 다양하다. 곧 당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겠다.


▲ 제3정조위원회 - 문석호 위원장


오늘 오후 두시에 본청 245호에서 제3정조위 주관으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훈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정조위 주간회의에서 당론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현행법을 따르면 5.18 및 12.12 관련자가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난 8월에 서훈법이 개정되어 5.15, 12.12관련자의 해당서훈에 대해서는 치탈이 가능하게 되어있지만 다른 사유로 받은 서훈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이를 거절할 방법이 없게 되어있다. 국호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가 처벌받은 자에 대해 서훈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예우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도 심대한 혼선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국가유공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미 문학진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대로 형법  규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 정책의원총회에 안을 보고해서 결정되도록 협조해 달라.


▲ 제4정조위원회 - 정장선 위원장


소나무재선충이 확산되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 이동단속본부를 구성해서 운영 중이다. 단속초소 370개를 설치해서 집중 단속하고 9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600억원 예산 추가 지원을 건의했고, 그 중 일부가 농해수 예산안 소위 심의에서 반영됐다. 상황을 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예결위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당이 노력하겠다. 이동단속범위를 정하는 소나무재선충병방재특별법이 있다. 이동단속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


공공택지 조성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공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가 불가피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 택지 조성부터 준공까지 약5년의 시간이 걸린다면 대개 분양시기는 약2년 차 정도에 하게 된다. 조성원가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건교부에서는 예시가 방식으로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예가선정방식, 공개항목, 시기에 대해 토공, 주공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안이 마련되면 당정협의 거쳐 확정짓도록 하겠다. 신중히 접근하겠다.


▲ 제5정조위원회 - 이목희 위원장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국민들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병원이 대형화되면서 병원 감염이 늘고 있다. 아직 감염 현황이 파악되거나 대책 수립이 안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병원 감염 대책을 종합 수립하고자 한다.
우선 병원 감염에 관한 법적제도를 강화하고자 한다. 현재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만 감염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실태파악을 위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병원에서 아는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16개 병원에 설치되어있는 감시체계를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주사바늘과 관련된 대책을 실천하고자 한다. 주사바늘이 감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주사바늘을 꽂고 빼는 과정에서 자상을 입거나 분리할 때 자상을 입는다. 에이즈, 간염 등의 감염 위험이 있다. 일반주사기보다 다소 비싸지만 안전한 주사기를 보건복지부와 논의해서 건강보험에 급여를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비정규직 문제가 현장에서 대규모로 분출되고 있다. 한국노총이 두가지 요청을 해왔다. 정기국회 내 반드시 입법해 달라는 것과 노사의 대화를 주선해 달라는 것이다. 이 뜻을 민주노동 경총 대한상의에 전달했다. 흔쾌히 동의해서 내일 모레 목요일 12시에 원내대표실에서 노사 대화를 저와 원혜영 의장이 주선하기로 했다. 노동계도 조기입법을 바라고 경영계도 더 이상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사의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계의 결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노동계가 아무것도 못 얻느냐, 70-80%를 얻고 그것을 토대로 전진하느냐를 결단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열흘, 보름동안 진행될 노사 대화를 보고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


▲ 제6정조위원회 - 지병문 위원장


교원평가문제를 두고 교육계가 다시 한번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교원평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우리당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학부모, 교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논의하도록 교육부에 촉구했고 그에 따라 지난 몇달동안 협의 기구가 활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 실시를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까지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교원 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절차와 방법에 이견을 보인다고 해서 교육 현장에 혼란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특히 학생들 교육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부분에 따라서는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 이견도 있고, 어떤 부분은 교원단체간 이견이 있기도 한다. 대승적 견지에서 서로 양보하고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시범실시 기한까지 며칠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교육부가 적극 협상을 해서 교육현장에 새로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2005년 11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