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불법도청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1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불법도청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2005년 8월 16일(화) 14: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홍창선 과기정통위 간사, 최규식 행자위 간사, 강성종, 권선택 의원 / 진대제 정통부 장관, 허준영 경찰청장 등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최근 안기부의 불법도청 문제가 불거져서 벌써 8년 전 일인데 국민들이 당장 지금 일처럼 생각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 그런 문제에 대해 현재는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감청이 없다는 것은 확실히 했지만, 최근 언론에 사설기관에 의해 도청이 되거나 개인의 비밀 등을 조사해서 서비스하는 것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다 보니 이에 대한 걱정이 큰 것 같다.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현상을 밝히고 이를 어떻게 완전히 근절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대국민 홍보가 없으면 국민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바쁜 가운데 진대제 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자를 모시고 당정협의를 갖게 됐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간부분의 불법도청이 그렇게 만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현황이 어떤지, 이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불법도청은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데 경찰로서도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른 부분 보다 전체 국민이 통신 기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자이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 문제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셔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서로 못 믿는 세상, 마음 놓고 얘기도 못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하거나 필담을 해야 하는 등의 일은 10년, 20년 전에나 있을 법한 일이지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국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오늘 당정간 논의를 통해 확실한 근절 대책을 발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 진대제 정통부장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정 협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최근 불법감청 문제에 관한 언론 보도로 인해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 민간에 의한 불법감청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데에 따른 불법감청설비 단속강화대책이다. 정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불법감청설비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유관 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

▲ 허준영 경찰청장
자세한 인사말씀은 정통부 장관께서 하셨지만 오늘 원내대표님과 위원장님께서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최근 불법도청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도청에 대한 공포와 통신비밀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확산되고 있어 경찰청은 지난 8월 5일부터 불법도청 등 사생활 침해 사범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찰로서는 수사기법은 자신하고 있으나, 도청 장비나 기술 부분은 여러가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우리사회 불법도청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힘쓰겠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16일(화) 15: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당정은 불법도청기기 단속강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정은 단속 및 대책이 얼마만큼 실효성과 지속성을 갖고 국민들이 정부 대책을 믿고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맞춰 계속 고민하고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에서는 24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생각이다. 정부에서 앞으로 정부기관의 불법도청 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 이뤄지는 불법도청 행위를 외국에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 안이 구체화되면 다시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

지금까지 도청장비 제조 허가는 정통부가 하고, 단속은 경찰이 하여 이원화가 되어 있어 단속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정부기관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청장비 수입이 밀수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세청과 세관과 협조해서 이런 유형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경찰에서도 각종 포상제도 도입 등 좀 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경찰청, 정부통신부 회의자료 첨부


2005년 8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