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

▷ 일 시 : 2005년 8월 9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김부겸 수석부대표, 강길부,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오제세 제3정조 부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김동철, 김선미, 문병호, 서갑원, 우원식 원내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야4당에서 원내수석부대표회담을 갖고 특검법을 제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 야4당간 합의된 내용을 보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상적인 국가기구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검찰은 특별수사본부격의 진용을 갖추고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훼손에 대한 책임,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의 보장, 사생활 보호 등 4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현재 야4당의 안을 보면 서로 상충하는 것도 있고 조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신중한 고려가 결여돼 있다고 본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특검이 불법도청 자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특검은 그야말로 수사 주체이다, 어떻게 일개 검사가 이 내용을 공개할지 말 것인지를 포함한 공개, 처분 등의 권한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균형을 잃은 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수사해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야당의 특검법은 적절치 않다.

어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책임을 들먹이는 것은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해 적절치 않은 얘기를 제1야당이 함으로 해서 국가 체면을 무너뜨리는 망신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 한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 도청의 최대 수혜자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음해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국가위신이나 제1야당의 체면 따위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정당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여서 안타깝다. 만약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닐 때 한나라당과 당사자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소위 음모론 얘기가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국정원 내부에서 X-파일 사건이 터져서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이지, 누가 시키거나 누가 만든 것이 아님을 삼척동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음모론 운운하며 지역주의를 이용한다던지 여당이나 대통령을 음해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구태정치의 표본으로 이런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애쓰신 분이고 집권해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런 불법도청팀 해체는 물론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분명하게 언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도청 문제는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자행되어 온 악습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도청을 중단시킨 정권이 바로 김대중 정권이다. 초기에 중단됐다가, 국정원 자체 조사에 의하면, 잠시 그런 악습이 다시 되살아났다. 도청장비도 파쇄하는 등 완벽하게 도청을 중단시킨 정권이 국민의 정부이고 김대중 대통령인데 이를 이상한 방법으로 얘기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악용해서 정략적으로 정치적인 이익을 보려는 것은 정치발전과 국민과 국가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언론에 부탁드린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특별법은 국민들의 알권리, 사회정의, 법리적 측면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사회 원로의 지혜를 빌려보자는 것이다. 원로들께서 공개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치권은 이런 고민의 결과를 존중하는 안이다. 특검법과 특별법을 마치 대별되는 것처럼 보는데 대해 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특검은 수사주체를 검찰이 하느냐 특검이 하느냐 수사주체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공개여부와는 다른 이슈이다. 특별법은 공개 여부, 공개할 경우 어떤 범위에서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칠 것인지 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제3의 기구에 두어서 공개여부를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하나는 수사주체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공개의 문제로 서로 다른 것이지, 야당은 특검법, 여당은 특별법의 이분법으로 대별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지만 우리당은 집권여당으로 책임있는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다. 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은 10일과 12일 공청회를 갖고 뉴스타트 운동의 일환으로 각 팀에서 의원들은 민생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각종 당정협의를 비롯한 민생문제도 적극 챙기고 있다. 계속해서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민생 문제에 매진하는 등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우원식 부대표
특검법과 특별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야당에서 하자는 특검에는 삼성관련 X-파일에 관한 조사를 해야 하고, 274개 테이프 공개여부를 판단하고 조사도 해야 하고, 이후 국정원에서 밝힌 김대중 정부의 도청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그것만 해도 많은 조사가 될 것이다. 274개 테이프를 들추다 보면 뭐가 나올지 모른다. 삼성 테이프처럼 그 자체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은 검찰 수사가 적절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검찰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사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사건이 100개일지 200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을 특검에서 조사한다면 그 특검은 검찰만한 조직의 특검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성격상 맞지도 않다. 따라서 이는 274개 테이프에 뭐가 담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특검에 맡기자는 것은 뱃속에 아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자 아이의 옷을 사는 것과 똑같은 행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274개 테이프의 가름을 타는 문제는 다른 기구에서 맡아 어떤 사건은 특검에, 어떤 사건은 검찰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리 특검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한 수순이 아니고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 274개 테이프의 가름을 탄 이후 검찰로 수사주체를 맡길지 특검을 수사수체로 맡길지를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 현안보고

▲ 제1정조위원회 - 이은영 위원장
우리당은 오늘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특별법은 테이프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시기에 대한 사항을 민간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 항간에는 테이프 내용에 대한 구구한 억측이 남발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도청팀의 수사에 치우쳐 있어서 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하루빨리 검찰은 양쪽을 균형 있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야당이 주장하듯이 특검에게 테이프의 공개여부를 맡기는 것은 특검이 편파적인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공개여부는 공정한 제3의 기구에서 어떤 범위로 할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민은 사생활은 공개하지 말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처벌 가능한 범법행위만 공개할 것인지, 공소시효 지난 것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과거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공개하자는 등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어 있다. 빨리 진실위원회가 꾸려져서 이 문제에 대해 판가름을 해 주고 수사의 방향을 잡아주길 바란다.

▲ 제2정조위원회 - 김성곤 위원장
다음주에 815남북공동행사가 있다. 이 행사기간 중 별도의 남북 정치인 모임도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규모, 일정 등은 민간대표들이 행사전반에 대한 보고를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다.

안기부 도청 문제로 인한 국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국가정보원법을 보면 대체로 잘 되어 있다. 정치관여 금지, 직권남용 금지, 국내 정보활동에 있어서도 대정부 전복, 간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 기능 등 필요한 조직이 법에 잘 명시되어 있는데 문제는 법을 잘 지키지 않고 권한을 남용하는데 있다. 앞으로 이런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이 제대로 방지되도록 정보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

현재 우리당 테러방지법개정TF팀이 있다. 여기서 법안은 준비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정원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이 뒷받침 될 때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 제3정조위원회 - 오제세 부위원장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각 부처 예산 요구 현황과 기획예산처의 예산 배분에 대한 당정협의가 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협의는 8월 10일에 1차로 있고, 8월말에 한번 더 있을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해 국민들의 거부감이 많다. 현재는 교통법규 위반 중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해 1회 위반 시 10%를 할증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 9월부터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도 1회 위반시 10%를 할증하고 3회 이상시 30%를 할증하는 대폭적인 보험료 할증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당히 많은 국민이 그 부담이 과중하다,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시 보험료를 할증하여 30%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우리도 이 안이 너무 지나쳐서 전면적인 하향재조정을 요구하고자 한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으로, 교통사고 줄이기도 중요하지만, 서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과도한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 도입이 없도록 정부측에 요구하도록 하겠다.

▲ 제4정조위원회 - 정장선 위원장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두 차례 공청회를 개최한다. 내일 세제개편 및 개발이익환수방안에 대해, 12일에는 주택공급제도개선에 대해 공청회를 한다. 이번 주에는 고위당정회의는 없고 다음 주에 택지공급 방식과 개발이익환수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 사회가 도청 문제로 대단히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있고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가기관 뿐 아니라 심부름센터 등 민간 기관에 의해 이뤄지는 불법 도청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다. 도청장비 제조와 판매 수입은 정통부 소관이다. 정통부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통부로 하여금 불법도청기구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게하고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문제점을 파악해서 제대로 보완하고 단속하도록 하겠다.

▲ 제5정조위원회 - 이목희 위원장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파업이 오늘로 24일을 맞고 있다.
어젯밤 열렸던 노사 협상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티격태격하다 결렬됐다. 이 대목에서 어젯밤 보인 사측의 무성의를 지적하고자 한다. 막바지에 좀 더 성의를 갖고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어제부터 긴급조정권 발동 준비에 착수했고 준비는 오늘로 종결된다. 막바지에 와서 노사가 성찰할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노조의 경우를 보면 긴급조정권이 임박해 있는데도 왜 적극적인 연대의 움직임이 없는지를 성찰해 봐야 한다. 이는 노조의 요구와 투쟁방법에 대한 회의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회사는 초기 노조에 대한 비난과 비판 여론이 왜 양비론으로 가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막바지 이르러 노사정에 당부한다.
노조는 비행시간, 3-파일럿 편도비행, 정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버려달라. 그래야 비행안전을 위해 자신들이 나섰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만 조직이 강화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회사는 비행안전과 더불어 근로조건 복지 후생등과 관련해서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양보를 해야 한다. 그래야 결국 원만한 노사관계를 통해 세계적 항공사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고 파업이 중지된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노사 관계를 이 상황까지 몰고 온 사측의 책임도 결코 가벼울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에 따른 조정이 이뤄지고 그에 따르는 불이익도 감내해야 한다. 정부는 시간이 얼마 없으나 공정한 중재자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무기로 노동부 뿐 아니라 관련부처인 건교부, 산자부 등이 함께 나서서 마지막까지 중재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 제6정조위원회 - 지병문 위원장
정부와 우리당은 그동안 능력과 의욕이 있는 청년이나 경제적 부담으로 대학 진학이 어려웠던 층을 대상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6월 국회에서 학자금대출 정부신용보증제도가 도입됐다. 현재까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대학생이 약 15만 6천명에 이르고 8월말 한번 더 신청을 받으면 약 20만명 정도의 대학생이 이 제도로 인한 수혜를 본다.

이 제도는 대학생에게 최고 1년에 천만원씩, 4년간 4천만원을 의과대는 6천만원까지 대출하게 하고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장기대출을 한다. 특히 정부가 신용 보증을 하기 때문에 본인과 부모의 재정능력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는다. 다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일부에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학생과 부모의 부담을 걱정하는 우려가 있다. 정부와 우리당이 예상한 것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부재정으로 이를 보충하는 안을 교육부와 논의하여 도입하겠다.

▲ 문병호 법률담당 부대표
국가운영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다.
현재 불법도청 테이프에 관한 수사는 원칙대로 정상적인 국가기관인 검찰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검찰에서 강도 높은 수사 중이고 마무리를 잘 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면에서 예외인 특검을 과도하게 남발함으로써 국가운영의 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야당이 특검주장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됐듯이 2시간짜리 274개 테이프를 모두를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는 것이 야4당의 특검법안 내용이다. 이는 그렇게 수사한다면 현실적으로 건국 이래 최대의 사건 수사가 될 것이고 특검이 한명이 아니라 10여명은 있어야 수사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야4당의 특검법안을 보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공표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수사기관이지 내용을 공개하는 기관이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수사를 위한 수사인지 내용공개를 위한 수단으로 수사를 하자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여당이 주장하는 특별법에 대한 내용공개에 대해서도 위헌 시비가 나오는데 사건당사자를 불러서 조사와 수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위헌 시비를 더욱 가중 시킬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안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국가 운용 체계를 혼란시키고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국가기관을 무력화 시킨다는 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정치공세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당은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내용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몇 가지 섬세하게 조율한 뒤 언론에 발표하고 공개하겠다.


◈ 질의응답

- 8월 임시국회 소집 주장 관련 입장은?
= 정세균 원내대표 : 우리로서는 우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보위를 한차례 개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차원에서 따질 일이 있어 소관위원회를 여는 데는 임시국회 소집과는 상관없다. 법사위건 과기정통위건 열면 된다. 본회의를 열어야 하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본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이 신속히 생겨서 본회의가 필요하면 야당이 소집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우리로서는 막을 이유가 없다. 현재 정식으로 야당에서 국회를 열자고 제안한 정당은 민주노동당 뿐이고 다른 당은 아직 우리당에 이런 요구를 해 온 바가 없다. 따라서 임시국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2005년 8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