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재경부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2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재경부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4일(목)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송영길 재경위 간사, 오제세 제3정조부위원장, 이상경 제3정조부위원장, 이계안 의원, 박영선 의원 / 한덕수 부총리 등

◈ 모두발언

▲ 송영길 재경위 간사
하한기 휴가철이고 바쁜 일정 가운데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정부 결산, 재경부 소관 기금 관련, 현안인 금산법 내용이 주요 토의 내용이다.

현안 중 최근 엑스 파일 관련 삼성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재경부, 금감위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재경부, 금감위, 판사, 검찰 등이 퇴직 하자마자 삼성에 들어가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경관계가 투명하게 되어 재벌구조개혁 문제가 좀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늘 당정협의가 내실있게 진행되길 바란다.

▲ 한덕수 경제부총리
그동안 여러 의원이 많이 걱정했지만 경기회복은 아직 충분치 않고 양극화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하다.
경제는 1/4분기 2.7%를 거점으로 2/4분기 3.3% 정도 성장하고, 하반기에는 4-5% 범위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과 성장가능성 평가, 우리의 외환정책, 대외정책에 대한 신뢰를 반영해서 S&P가 우리의 국가신용 등급을 2002년 이후 3년 만에 상향조정했다.

최근 전체적인 금융시장 모습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오늘 당정협의를 하게 된 금산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고, 그동안 제기된 여러 현안에 대해 국회 심의를 거쳐 정리하고 확정하고자 한다.

올해 결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4일(목) 09: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송영길 재경위 간사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 정부측 결산 보고 및 현안인 금산법에 대한 정부측 안의 설명이 있었다. 결산내용 자료 참고해 달라.

또한 경제현안과 관련된 몇 가지 논의가 있었다.
BTL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 기업 참여를 배제해서 지방 경제를 오히려 위축 시키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BTL 사업추진 시 해당 지방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보완해달라는 지적과 이에 대한 정부 설명 있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계속 제기해 온 문제로 국립어학원설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수많은 기러기 엄마, 아빠가 생기고 어학연수로 수많은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연세대 어학원처럼 국립 어학원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리틀 캘리포니아 프로젝트 등처럼 외국과 동일한 환경의 어학 시설을 만들어서 국내 환경 조성을 유도해보자는 논의가 있었다. 투자도 유도하고 외화 소비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 안을 준비해서 정기국회 때 제시할 계획이다.

아시아나 파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고, 안전 및 물류 수출사업에 큰 타격이 있어 긴급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노동부 차관이 현장에 가서 이번 주말까지 협상이 안 되면 긴급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양측에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하는 상황이라는 보고를 들었다.

회사측에서도 정부의 긴급조정에 안이하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장이 직접 나서 노사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측에서는 최근 X-파일과 관련해서 여러 경제적 심리위축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빨리 이 문제를 투명하고 가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적 국제적 도시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는 300명 직원 중 240명이 인천시에서 파견된 직원이고 60명이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인천시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실상 지방자치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취약한 부분이 있다. 이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보완, 역량 보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택시, 도소매, 최근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 등과 관련한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계속 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금산법에 대한 정부측안 설명이 있었다.
정부측안과 박영선 의원안과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금산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는 원칙하에 97년에 처음으로 금산법 제24조가 만들어졌다. 계열금융자본이 계열 회사에 대한 5% 이상의 지분을 갖기 위해서는 금감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금융자본이 가진 산업자본에 대한 통제성 분리, 사후 견제 감독을 위해 이 조항이 신설됐는데 문제는 이 조항신설 이전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가진 8.2% 지분(현재는 줄어서 7.2% 정도)은 불가피하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삼성카드가 삼성 에버랜드 주식에 가진 25.6%의 지분은 금산법 제정 이후에 취득한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 처벌 규정은 과태료 이상의 어떤 적극적 시정이나 입법이 안 되어있다.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 매각에 대한 시정 명령 권한이 없어 정부에서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정부안은 97년 금산법 24조 제정 이전에 보유한 부분은 인정해 줄 수 밖에 없고, 24조 제정 이후에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5% 초과된 부분은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고, 법 제정 이후 추가로 취득된 주식은 처분을 비롯한 시정 명령권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도 이 법 개정안부터는 주식을 처분하는 시정 명령권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것인데, 박영선 의원은 24조 제정 이후 삼성카드가 에버랜드에 가진 25.6%에서 5% 초과한 20.6%에 대한 매각 처분 명령까지 소급시키자는 것이 핵심쟁점이다.

현행법상 진정소급효는 위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부진정소급효 즉 과거 발생이 아니라 현재도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는 부진정소급효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진정소급효가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신뢰보호의 이익이나 과잉금지 원칙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일반 법률 전문가의 견해이다.

박영선 의원이 제시한 삼성카드가 삼성 에버랜드에 가진 25.6% 주식의 처분 명령이 이 원칙에 반하느냐 아닌가가 쟁점이다. 그러나 저희는 일단 부진정소급효이기 때문에 소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신뢰보호이익과의 충돌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상임위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과연 삼성측이 가진 25.6%가 당시 처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현상을 인정해 줘야 할 신뢰이익이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경위 차원에서 공청회 및 우리당 재경위 의원끼리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재경위 전체에서 충분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투명하게 입법절차를 관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시 정리하면 핵심은 97년 금산법 24조 제정 이전에 소유한 삼성생명이 가진 주식에 대한 부칙 조항 인정 문제와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의결권 제한으로 처리할 것이냐, 처분명령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다.

오늘은 결론은 안내고 정부측의 충분한 설명 듣고 우리당의 제안이 있었다.

동시에 우리당 의원은 최근 재경부에서 공직을 그만두고 삼성에 입사한 사람들의 내역을 보고 받았고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5년 8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