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9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8월 3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노영민, 김영술 사무부총장, 이계안 재정위원장, 김영주 전국노동위원장, 김재윤 전자정당위원회 부위원장, 윤호중 기획위 부위원장, 김학재 법률지원단장, 김선미 원내당무부대표, 이범재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회 위원장


◈ 모두발언

▲ 문희상 의장
안기부 도청 내용 처리 관련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떠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치권, 정보기관, 재벌, 언론, 검찰 등 우리 사회의 전 분야가 망라된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첫째 국민의 알권리와 통신 비밀보호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두 뼈대가 되는 가치, 민주적 질서에 바탕하는 모든 기본권끼리의 상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와 공론을 통해서 처리해 가는 법과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이 특별법이다.
둘째 국회에서의 합의를 통해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가 정쟁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야가 계속 이것을 가지고 정쟁거리로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다. 셋째 검찰만이 내용을 파악하고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이 법을 통해 권위를 부여한 기구를 통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보기에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특별법에 담길 내용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서 내용을 점검하고 심의할 수 있는 법적권위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내용의 공개여부, 공개할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특히 내용공개가 된다고 하면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가령 통신비밀법상의 누설금지 조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등 특례규정을 만들어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도청자료의 사후 처리문제, 향후 폐기할지 존속할지, 폐기한다면 어떻게 폐기할 지 공론을 정해가는 과정에서 그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인가? 우리당이 일단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국회에서의 합의를 통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 특별법에 근거한 기구가 발족하게 되고 거기에 모든 내용물을 이관하고 그 기구에서 심의 처리하는 과정을 밟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상규명 및 수사는 검찰이 하고, 테이프의 공개여부와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근거한 기구에서 심의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이다. 야당도 이런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시바삐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한나라당이 특검 얘기를 계속하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특검은 철저한 검찰수사 후에 보충적 성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까지 실시된 다선 번의 특검도 검찰이 수사를 유보한 대북 송금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찰수사 이후에 진행됐다. 잘 아시다시피 대북송금 사건도 검찰이 수사를 유보했기 때문에 특검 법률이 통과돼도 상충되는 점이 없었다. 그 나머지는 예외없이 전부 일단 검찰이 수사하고 미진했을 경우 특검을 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한나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에 특별법이 물타기라는 주장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다. 저희가 생각기에는 ‘특검제가 오히려 물타기 아닌가, 특별법이 물타기라니 무슨 소린가, 오히려 시간벌기를 위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내용공개에 가장 자신있는 당이 있다면 바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이다. 한나라당은 따지고 보면 이번 사건의 주범이다. 범인이 자신에 대한 조사방법을 두고 감나라 밤나라 하는 것은 참으로 동서고금에 유래가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우리당의 특별법 제정안을 조건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민주노동당의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방문해서 임시국회를 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있었다. 그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안기부 도청 테이프와 관련한 문제라면 임시국회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임시국회를 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면 논의를 하면 될 일이 아닌가? 바로 월요일에 저희 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보위에서 이미 논의를 했다. 이 문제가 법사위라든지 재경위라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라든지, 광의로 연관된 위원회를 보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위원장을 모두 한나라당에서 맡고있다. 임시국회를 열지 않아도 상임위는 언제든지 열 수 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실이다. 그러면 법사위원회부터 당장 열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국회 개원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에서 이 문제는 다룰 수 있다.
원래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본회의를 열 때는 본회의에서 의결할 의안이 있어야 여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우선 안건들이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는데 임시국회의 개의여부와 관계없이 야당이 원하는 대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부터 시작해서 재경위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든 또 다른 위원회든 아니면 연석회의든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임시국회를 논의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한나라당이 특검제를 자꾸 주장하는데 원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특검에 합의를 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바로 여야가 특검에 합의했다면 관련자들의 출국금지 조치도 내리지 못했을 것이고, 274개의 추가적인 증거물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특검을 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안이 마련되고 그것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바로 특검에 여야가 합의했다면 지금까지 아무 수사도 하지 못하고 정작 각 정파간에 논란만 있어 왔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증거는 다 인멸되고 증인들도 예를 들어 해외 도피한다든지 하는 우려도 얼마든지 있었다. 왜 이렇게 초기부터 특검 주장을 하는가? 오히려 상당기간 이 문제를 수사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도 특검을 자꾸 주장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그럼 이 문제의 공개여부나 전반적 문제를 특검에 맡기자는 얘기인가?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특검은 그런 권능이 전혀 없다. 그리고 특검에게 그런 일을 맡길 수도 없다. 특검이 임명된다 해도 통신비밀법 때문에 특검은 한자도 공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법률적인 문제의 조화를 생각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공세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해서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몇몇 논설에서 경기진작용이면서 경기진작용이 아니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는데 보고를 드리면 이렇다. 불행하게도 금년도 세수가 좋지 않다. 그래서 원래 금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세출을 다 충당할 수 있는 세입이 마련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3-4조 정도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만약에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도 지출을 다 할 수 없는 양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경하면 보통 원래 예산보다 더 늘려서 지출하는 것, 세출을 늘리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추경하면 예산을 늘려 편성해서 돈을 더 쓴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은 안타깝게도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추경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편성된 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 양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진작용 추경이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추경이다. 그 추경을 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든지 군대의 사병들을 위한 병영시설을 확충한다든지 하는 아주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금액만 추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그런 안이 나오면 당정협의를 거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추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본 자민당이 창당 50주년인 올해에 개헌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어제 초안이 발표됐는데 자위군의 보유를 명기하고 국제 평화활동 참여를 명시해서 사실상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이웃나라 개헌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게 되었지만 과거 일본의 침략으로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렀던 피해국민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재 일본 헌법이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까닭은 명백하다. 과거 일본 군대가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한 역사적 사실 때문이 아니겠나? 그러나 일본은 60년이 지나도록 피해국과 피해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침략행위와 수탈에 대해서 온전히 사죄하고 배상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희생자들이 아직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이런 엄연한 사실을 외면한 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곤혹스러움을 느끼면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의 한 우익단체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민의 모임’이라는 단체에서는 야스쿠니 이십만 참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역시 개탄할일이다.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를 비롯해서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화 흐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이 과거사가 아니라 미래의 재앙으로 부활할 수도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일본의 정치권과 지성인들은 이웃나라의 이같은 우려와 인식을 분명히 새기고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배기선 사무총장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최근에 새로 드러난 270여개의 테이프와 관련해서 ‘이 테이프 안에는 DJ 정권 시절의 엄청난 사건이 담겨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이 도청이 YS 정권시절에 이뤄졌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도청 작업을 한 사람들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하는 건지, 현재 도청테이프와 관련해서 구체적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DJ 정권이 관련된 엄청난 사건이라고 함부로 발언을 하는 것인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도청 불법작업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지난 대선에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도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었고, DJ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서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대단히 궁금하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DJ 정권은 지난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 민주화 운동을 해 왔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속에서 마침내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런데 같은 민주화 운동의 동반자요 동지였다는 YS 정권하에서도 이렇게 불법도청을 당하면서 아마 탄압을 받았던 것 같다. 우리는 민주화 운동의 동지였다고 생각했는데 DJ 정권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또는 탄압하기 위해서 불법도청을 하고, 지금도 보고받고 있고, 지금도 그 테이프를 활용하고 있다면 그 모든 진상을 한나라당은 밝혀야 할 것이다.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국민의 생산적 에너지를 모아 건설적인 미래와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민족사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놀라운 민족사의 전환기에, 국민의 지혜를 모으고 민족단합을 이뤄내야 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대연정까지 주장하는 이 마당에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이 남북문제의 물꼬를 트고 민족화해의 대전환을 이루어 낸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를 향해서 이런 엉뚱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데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저는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이 모든 진상을 밝히고 역사 앞에 참회하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백할 것을 요구한다.


2005년 8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