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X파일 음모론 제기는 적반하장-원내확대전략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2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원내확대전략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0년 7월 28일(목)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용희 행자위원장, 강길부, 이경숙, 채수찬 정책위부의장,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김동철, 김선미, 문병호, 오영식, 우원식, 윤원호 원내부대표, 이은영 1정조위원장, 유선호, 최성, 이기우, 윤호중, 홍미영, 홍창선, 이영호, 박기춘, 제종길, 조일현, 노현송, 강혜숙, 김춘진 의원 / 오영교 행자부 장관, 권오룡 행자부 차관 외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이른 아침 비도 많이 오는데 행자부 장관님을 비롯해 부처 여러분들, 이용희 위원장을 비롯한 많이 의원들이 참석해주셔서 고맙다. 어제 청와대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협의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1/4분기에는 2.7% 성장을 했고, 2/4분기에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질적으로 3.3% 성장해서 상반기중에 총 3% 성장이 됐다. 이것은 우리가 잠재성장률로 보고 있는 5%에서 2%나 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이 대단히 큰 상황이 금년 상반기의 상황이었다.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우리의 경제성장을 끌어올려서 금년도에 4%가 되도록 당정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로 했다. 어제 점검회의에서는 요즘 크게 논란이 되진 않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추경예산은 하지 않기로 재조정했고 다만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 특히 사회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사업 등에는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당정이 의논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X-파일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처음에는 음모론을 제기하더니 이제는 현 정권도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터무니없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중심이 돼서 거대재벌과 언론과 추악한 비리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우리당을 끌어들이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용서할 수 없는 행태라고 생각한다. 만약 자신들이 정보가 있고 증거가 있으면 당당하게 밝히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저런 개연성 내지 음로론, 무슨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당을 끌어넣는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한 처사이기 때문에 당장 그런 행태를 그만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한나라당은 늑대와 양치기소년의 우화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정권과 권력의 음모로 돌리는 소위 양치기 증후군을 버려야 될 때이다. 국민적 의혹을 부추겨 국정을 혼란하게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한나라당 자신들이 집권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 빨리 꿈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오늘 자치경찰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달라.

▲ 원혜영 정책위의장
최근에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주요한 변화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오늘 다루는 자치경찰법도 그에 포함되는 주요한 현안중 하나일 것이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자녀를 안심하고 키우는 문제, 자녀를 안심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문제, 두가지라고 본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지방자치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10년간 변화 발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방자치의 효용이 낮은 것 아닌가 생각된다.

자치경찰제는 우리당의 총선공약, 대통령의 대선공약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실제로 생활화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감대속에서 빠른 시일 내에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제주도민들의 주민투표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총선이나 동시지방선거가 아닌 경우에는 투표율이 아주 저조한 것이 통례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제주도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무사하게 치러지고 그 결과가 나왔다. 이 제주도특별법은 정보화시대에 맞게 제주의 행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여러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제주도특별법이 제주도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혁신안이 채택되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라는 모든 사람이 동감하지만 쉽게 손대지 못했던, 역사적 과제가 크게 진전되는 물꼬가 트이지 않았나 싶다. 이미 우리당에서는 심재덕 지방자치특위위원장님이 주도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한나라당도 행정체제개편특위 허태열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이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계기로 여야가 함께 21세기 행정체제에 맞는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구조를 갖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린우리당에서 보다 책임있게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행자부에서도 이 부분이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

▲ 이용희 행자위원장
오늘 우리당 의원들의 참석률로 봐서 역시 우리당 의원들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좋은 의견을 도출해, 하던지 안하던지,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해 만약 합의가 되면 대오의 이탈없이 일사분란하게 입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과 행정부 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의견을 합치해서 일사분란하게 성취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다.

▲ 오영교 행자부장관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용희 행자위원장께 감사드리고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 참여정부 들어와 지방자치 역량강화, 지방분권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민선자치 10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 앞으로의 지방자치의 모습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만들고 있다. 이러한 자치역량 강화, 지방분권의 일환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이다.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제는 대통령님의 공약사항, 참여정부의 공약이었다. 대통령님 주재의 주요정책과제회의에서도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내에 합동TF를 만들어서 꾸준히 제도의 틀을 만들어왔다. 지금 우리로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시행하는 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의 로드맵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에 시범실시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안을 만드는 상황에서 벌써 10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약속과 실행을 어떤 형식으로든 보여주어 정부정책에 신뢰를 갖게 하는, 정부여당의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도 오늘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

시도와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야당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제기하려는 상황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준비해왔던 입법 추진 계획이 제대로 될까하는 우려가 있다. 오늘 저희들이 당초에 하고자 했던 계획들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내에서 지난 1차 회의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주신 만큼 진지하게 토의가 되고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28일(목) 09: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

오늘 아침 회의결과를 브리핑해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출범식에서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소속 박계동 의원이 이재정 수석부의장 얼굴에 술을 끼얹는 등 매우 유감스러운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 우리당 윤리위원회 7인의 명의로 윤리위원회에 윤리심사를 요구했다.
박계동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호 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는 이유로 보고 지난 26일 윤리위원회에 윤리심사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열린우리당 원내확대전략회의의 주요 논의내용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부분이다. 주지하다시피 자치경찰제 도입은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사항이자 지방분권특별법에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요 분권과제이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당정간에 의견을 모은 바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개월이 지났고 법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시범지역 공모를 마친 상황에서 입법과 관련된 프로세스가 진전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기본적으로 당정간 의견을 함께 하나, 일전에 제기됐던 행정구역 개편문제라든가 도입 시기, 도입의 방식, 자치경찰제의 실시단위 등등 일정한 이견이 제기되어서 그간 과정이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오늘 회의는 당정간 기본방향은 동의했으나 각론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견들을 확인하고 이견을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절차를 당정합의하에 진척시켜나가기 위해서 열리게 되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법은 통합기본법으로서 자치경찰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기본취지는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함으로써 주민과 보다 밀착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좀더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자는데 있다. 또한 지방분권 이념과 국가경찰의 장점을 조화롭게 통합시켜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시키자는데 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달리 방법순찰,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 단속, 교통소통 업무, 지역행사 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 사무와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 위생, 환경 등 17가지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현재 기초안이 마련되어 있다.

오늘은 당정간에 밀도 있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앞서 자치경찰제 도입의 기본취지나 업무영역과 권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몇 가지 문제의식이나 의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다.

하나는 현재 정부안은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대를 창설하되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신청이 있으면 국가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서 자치경찰의 범위나 실시과정, 단계를 협의해 확정해 나가는 지자체의 선택적 실시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대를 창설할 때 소요인력중 3,000명 정도는 국가경찰에서 이관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그간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익요인이나 기타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경찰병력이 95,000명 정도의 경찰직과 의경 등등을 포함해 15만명의 경찰인력인 바, 이번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국가경찰 병력을 현재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범위보다는 더 많이 이관시켜야 하지 않나, 그래서 행정부 경찰인력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서 불필요한 인력증원의 오해를 없애고, 또한 국가경찰은 자신의 업무영역에 맞게 보다 밀도 있는 경찰서비스를 수행하고 그 경험과 노하우를 초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과정에 보다 많이 투여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하나는 조일현 의원이 제기했던 내용인데, 현재 프랑스가 실시하고 군인경찰제 도입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제시가 있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적지 않은데 이에 따라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지자체간 시차를 포함한 수준이나 질에 있어서 불균형 내지 불균등 운영형태를 보일 수 있는 우려 점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 아닌가, 그리고 애초 자치경찰제 도입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권한과 업무영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보다 치밀하게 구축해야만 시너지효과를 통한 치안서비스 제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 가장 많이 우려하고 향후에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것은 현재 안타깝게도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국가청렴도지수가 그리 높지 못하다. 더군다나 소규모 단위의 부패방지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 의원들의 판단이다. 자치경찰도 어떻든 국가 공권력의 하나이고, 자치경찰이 지방토호들과 유착할 우려, 그리고 부패활동에 대한 견제와 모니터링, 부패방지시시템이 치밀하게 같이 검토돼서 이 장치가 결합되어야 자치경찰제에 대한 여러 우려나 향후 자치경찰의 긍정적인 역할 제고에 보다 많은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형성이 용이하지 않겠느냐는 점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향후 자치경찰제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 의원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그동안 정부가 대국민약속이자 지방분권의 주요 과제로 준비해온 자치경찰제의 입법예고를 오늘 당정협의를 토대로 8월 중에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8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정부가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과 제출한 이후에도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취지를 십분 살리고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한 단계 발전과 질적 제고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해나가기로 오늘 회의에서 정리했다.


2005년 7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