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보건복지부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보건복지부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7일(목)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기우 보건복지위 간사, 김춘진 제5정조 부위원장, 김선미 의원 / 김근태 장관 등
◈ 모두발언
▲ 원혜영 정책위의장
일찍 나와 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민이 걱정하는 일련의 파업사태 중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대비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다.
▲ 김근태 장관
오늘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권리 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이양해서 효율적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개인운영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의료원에 둬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자 한다.
오늘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후 입법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법안 보고 이후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비한 진료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7일(목) 09:0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이기우 보건복지위 간사
오늘 보건복지 당정협의에서 다뤘던 내용을 브리핑하겠다.
오늘 당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협의를 나눴다.
사회복지사업법의 핵심내용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 사무 업무가 시도에 위임사무로 되어 있는 것을 시도에 완전히 이양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의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관리 등 일상적인 업무는 이양하되, 그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에서 요청했다.
현재 개정되는 법안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지부가 계속 관장하게 된다. 시도지사 위임시 현재 법인이사 5인 중 1인은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투명성 있게 선임되도록 했다. 소규모 개인운영시설 특히 미인가 복지법인 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 인력 시설 기준 등 신고기준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당정간 합의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가기관인 국립의료원에도 설치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기초단체장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안에 담았다. 지자체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시 복지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송업자의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여 복지부 관리감독권을 보다 명확히 하는 법안 내용을 담기로 당정간 협의 했다.
지난 번 서귀포에서 방학 중 결식아동 부실 도시락 사건이 있었다. 상황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상적으로 학교수업 기간에는 학교에서 급식이 이뤄진다. 방학기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통해 도시락이 전달된다. 당정간 협의를 통해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급식 내용의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전달체계의 여러 문제점이 있다. 이번 여름에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향하는 따뜻한 복지를 위해 이에 대한 대처를 당정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당에서도 당원들이 열심히 지역의 복지전달체계를 점검하고 일손이 부족할 시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시락 배달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으로 당에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보건의료 파업 관련
= 보건의료 파업에 관한 복지부 보고가 있었다. 보고내용은 오늘까지가 1차 협상 시기이다. 충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복지부의 대응 방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이는 일상적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응급의료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2005년 7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7월 7일(목)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기우 보건복지위 간사, 김춘진 제5정조 부위원장, 김선미 의원 / 김근태 장관 등
◈ 모두발언
▲ 원혜영 정책위의장
일찍 나와 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민이 걱정하는 일련의 파업사태 중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대비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다.
▲ 김근태 장관
오늘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권리 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이양해서 효율적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개인운영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의료원에 둬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자 한다.
오늘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후 입법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법안 보고 이후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비한 진료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7일(목) 09:0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이기우 보건복지위 간사
오늘 보건복지 당정협의에서 다뤘던 내용을 브리핑하겠다.
오늘 당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협의를 나눴다.
사회복지사업법의 핵심내용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 사무 업무가 시도에 위임사무로 되어 있는 것을 시도에 완전히 이양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의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관리 등 일상적인 업무는 이양하되, 그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에서 요청했다.
현재 개정되는 법안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지부가 계속 관장하게 된다. 시도지사 위임시 현재 법인이사 5인 중 1인은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투명성 있게 선임되도록 했다. 소규모 개인운영시설 특히 미인가 복지법인 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 인력 시설 기준 등 신고기준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당정간 합의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가기관인 국립의료원에도 설치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기초단체장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안에 담았다. 지자체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시 복지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송업자의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여 복지부 관리감독권을 보다 명확히 하는 법안 내용을 담기로 당정간 협의 했다.
지난 번 서귀포에서 방학 중 결식아동 부실 도시락 사건이 있었다. 상황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상적으로 학교수업 기간에는 학교에서 급식이 이뤄진다. 방학기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통해 도시락이 전달된다. 당정간 협의를 통해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급식 내용의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전달체계의 여러 문제점이 있다. 이번 여름에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향하는 따뜻한 복지를 위해 이에 대한 대처를 당정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당에서도 당원들이 열심히 지역의 복지전달체계를 점검하고 일손이 부족할 시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시락 배달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으로 당에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보건의료 파업 관련
= 보건의료 파업에 관한 복지부 보고가 있었다. 보고내용은 오늘까지가 1차 협상 시기이다. 충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복지부의 대응 방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이는 일상적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응급의료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2005년 7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