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국민기만, 불법동원선거 국민앞에 즉각 사죄하라(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4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

▷ 일 시 : 2005년 6월 23일(목) 09:00
▷ 장 소 : 국회 본청 112호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이미경,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김한길 건교위위원장, 이용희 행자위위원장, 김희선 정무위위원장, 신기남, 배기선 의원, 우윤근 법사위 간사, 제종길 환노위 간사, 조일현 농해수위 간사, 홍창선 과기정통위 간사,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김부겸 수석부대표, 구논회, 김동철. 서갑원, 문병호, 우원식, 오영식, 윤원호, 김선미, 신학용 부대표

◈ 정세균 원내대표

이제 6월 임시국회가 얼마 안 남았다. 이번 6월 국회도 성과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하고 계시고 각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들이 수고 많으실텐데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 같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의논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한 말씀드리겠다.

참으로 경악할만한 일이 발생했다. 저는 이것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인가하는 착각을 했다. 한나라당이 선거법에서 엄금하고 있는 사조직을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지난 4.30 재보선을 치뤘음을 스스로 실토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작성한 4.30재보선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당 조직보다 후보의 사조직이 선거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거나 기존 당 조직이 전 의원의 사조직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종친 등을 동원한 구태선거가 난무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심지어 경기도 성남 중원구에서는 한나라당의 공조직은 없었고 의사협회가 가장 열성적인 조직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타지역에서 대거 동원된 당원들로 인해 실제로 해당 선거구의 주민이 대표 주변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향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지난 재보선 승리의 주 요인이었던 박대표의 대중적 인기가 사실은 동원된 당원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행위이다. 구태선거를 했다면 마땅히 반성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선사항이라고 표현한 것은 앞으로도 더더욱 구태선거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 다시 이와 같은 구태를 저지르겠다면 해당 주민이 접근하도록 조절해서 앞으로 더 많은 동원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불법과 탈법으로 선거에 이겨 놓고 완승했다고 자축하면서 국회가 여소야대가 됐으니 상임위 정수를 조정하자고 한 것인지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반성은커녕 가족이나 친지들이 사조직이라는 궤변으로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 국어사전에는 사조직이 친지나 가족으로 표기되어 있단 말인가.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머리숙여 백배 사죄해야 한다. 불법으로 사조직을 동원해서 당선된 의원들은 즉각 스스로 법정에 출두해서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작년 11월 8일 국회에 제출된 비정규직관련 법들이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저는 왜 이 법들이 표류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번 6월 국회에서도 처리 안되면 빨라야 10월 11월이 될텐데 이럴 경우에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은 비정규직노동자 들이다. 현재 5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의 30~60% 정도만 임금을 받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를 우리 국민들은 다 보고 있고 이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2월, 4월 계속해서 우리당에서는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했고 지금까지 15차례 걸쳐 105시간의 대화와 협상을 했는데 이는 국회사상 유례없는 노력이다. 노사정 협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것이다. 현재까지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경영계든 노동계든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노사정이 최선을 다한 안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 법안이 처리되지 못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누가 해소시켜 줄 것이며,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된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해 깊은 고민과 걱정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이 법을 갖고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속담도 있듯이 지금까지 100시간이 넘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이뤄온 만큼 여기에 기초해서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원하는 만큼 안됐기 때문에 반대하자고 하기보다는 원하는 것이 이제 시작됐으니 이것을 희망으로 생각하고 일단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모든 정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협력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 현안보고

▲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사립학교법은 지난 17일 끝장토론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는 못했다. 오늘 잠시 후 10시에 상임위 전체회의가 있다. 지난번에 17일 끝장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오늘 10시에 보고하는데 저로서는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입장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우리당과 한나라당 3:3으로 같아서 심사를 어떤 방향으로든 의결할 수가 없다. 의결하면 가부동수로 부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원장이 심사기일을 정해주고 그 기일까지 심사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마무리 짓자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교육위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에 이미 합의한 부분이 있으나 그것은 핵심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의해서 하기 어렵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표결해서라도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민생법안이다. 어제도 언론에 보도됐지만 사립학교들이 저지르고 있는 비리 부정 백태는 국민이 분노할 수준이고, 작년에 임시이사가 파견됐던 대학이 15개에 불과했던 것이 금년에는 20개로 늘었다. 우리는 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원내대표님과 당의장은 국회의장께 직권상정을 요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이미경 사립학교법개정특위 위원장
사립학교법 개정은 매우 중요한 우리당의 4대입법중 하나인데 작년에 통과 못하고 올 2월 4월에 꼭 처리한다고 해 놓고는 6월이 다 가도록 법안심사조차도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내 놓은 안이 120명이 서명한 법안인데도 자기들 당론이 아니라며 우리당 안과 함께 협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당에서 사립학교법개정을위한특위를 만들고 제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제는 특위 위원들과 함께 대구를 다녀왔다. 사학비리로 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대구 보건대와 경북 과학대의 교육부 감사가 발표됐다. 마침 우리가 간 날에 교육부 감사가 발표됐다. 감사와 더불어 검토해 봤을때도 학교측이 가진 전형적 비리를 많이 갖고 있었다.
학교 재단카드 사용이나, 건축물 지을 때 입찰을 자기네에 속한 회사에 맡기는 등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

하루빨리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6월이 다 가도록 법안심사조차 안하고 법안심사소위가 공전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님께 교육위원회 소위 위원들은 심사기일을 지정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다. 의장님을 만나뵈려고 한다.

▲ 구논회 부대표
사립학교법이 개혁입라고 하는데, 이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중고등학교 50% 이상, 대학생 80% 이상이 사립학교에 다닌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국가에서 돈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서 다니는 학교인데 여기에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자는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표적 민생법안을 왜 처리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알 필요 있다. 대체적으로 이 사립학교법을 말할 때 1년정도 논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하는데 이는 1년 아니고 16대 4년이 있었는데 창고에 묻어놨다가 폐기시켰고 17대 때 다시 1년 합해서 총 5년을 논의해 왔다.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다. 이슈가 정확히 제기되어 있고 민생법안이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당지도부 뿐 아니라 국회의장님도 이에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 지병문 위원장
학술진흥법 개정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의 반을 국가가 부담했다. 이것이 1000억 정도 된다. 이자는 천억을 들여 정부가 부담하지만 학생은 은행에서 직접 융자를 받기 때문에 부모가 연대보증하거나 신용보증 할 수 있는 정도의 학생이 아니면 융자를 못 받는다. 16만명까지 혜택을 받았던 대상자가 13만명으로 줄었다. 학생들이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신용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이 대출하는 방식으로 하여 금융기간은 위험이 줄어 들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서 20만명정도까지 확대 될 것이다. 교육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처리했던 법이다. 어제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내용은 정부가 이자로 부담해온 천억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20배까지 신용보증을 하자는 것인데 그러려면 기금 설치를 해야한다. 그런데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설치는 1년간 회계연도가 1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법들이 사실은 법안의 부칙에 기금설치의 근거를 만들어서 대개 처리를 했다. 지난번 WTO 관련해서도 그렇게 했고 금년 1월 27일에도 부칙을 개정해서 한 바 있다.

또 그 기금관리기본법에 회계연도 중의 법인 설치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문제가 되므로 운영위에 이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안이 계류중이다. 이것이 운영위에서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를 문제삼아 어제 학술진흥법을 보류시키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넘어가 있다. 이문제는 6월 말까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결이 안되면 8월 20일까지 학생들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약 20만명 대학생들이 금년 하반기 등록하는데 신용대출을 못받게 된다. 이 법이야말로 민생법이고 대학생들을 공부하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6월 중 해결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우윤근 법사위 간사
유전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다른 것은 원만히 합의되고 두 가지 쟁점이 남았다. 하나는 야당 주장중 수사대상에 허문석 해외도피시킨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한가지는 특별검사를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 대한변협에서 추천 해야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대한변협이 해온 것이 잘못된 것이다, 중립성을 유지하지 않고 객관성을 담보하는 대표기관도 아니고 변호사 단체에 불과한데 이를 관행적으로 해왔다면 잘못됐고 고쳐야 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강재섭 의원의 발의로 된 법안 자체도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해서 변협회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다.

특별검사에 대한변 회장 단독 추천은 지금까지 관행이라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기간도 단축시키고 권력형 비리 뒷거래 등 법안 제목으로 안 맞는 것들은 다 고친 상태이다. 위의 쟁점 두가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들이다.

참고로 학술진흥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대체적으로 합의를 봤다. 소위에서 심의하고 부칙으로 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지난번 법사위 여야 의원이 결의했기 때문에 한번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28일 소위에서 결론 안 나면 직권으로 상정하겠다는 것이 법사위원장이 약속한 것이다. 직권상정 약속은 여야간사간에도 합의됐다.



2005년 6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