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재경부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0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6월 8일(수)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강봉균 수석부의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상민 제3정조위 부위원장, 오제세 제3정조부위원장, 김태홍 산자위 간사, 박영선, 유시민, 김태년, 최철국, 송영길, 김종률, 박병석, 서갑원 의원 /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 모두발언

▲ 강봉균 수석부의장
오늘 논의할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소비자 보호법안 등은 당과 정부가 특별히 싸울만한 것은 아니다. 벤처기업의 단기적 경기대책으로 생각하면 많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살리는 원천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기업과 협력 관계, 대학과의 연계관계 등 벤처기업을 위해 시장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정보화사업도 정부가 노력하면 시장이 커지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 IT 벤처에서도 방송통신분야에서 정책을 빨리 매듭지으면 시장이 빨리 만들어지는데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조율하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 자본이 벤처기업에 선의의 투자를 해주고 사주화 하는 등 서로 보완되는 연결고리가 맺어져야 할텐데 벤처를 오히려 잡아먹고 저가 경쟁을 해서 벤처기업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이런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벤처가 살아남기 어렵다. 대학과 관계도 대학과 연결시키지 않고서는 벤처산업 발전이 힘들다. 대학 내에 인큐베이터 같은 것을 만들고 도시형 공장같은 걸 지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개발된 제품을 직접 자회사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소비자보호법안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원을 어디로 옮기는가는 등에 대한 것인데 논의가 잘 되길 바란다.

▲ 한덕수 부총리
작년 12월 24일 벤처기업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벤처 기업의 창업이 늘고 활동도 활발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집행하는 과정에서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관계를 방대한 시장이 주어졌을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능력을 개발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오늘 협의드릴 벤처보완대책은 우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조합들이 결성될 것이다. 국회에서 승인한 모태펀드를 중소기업청에서 만들게 되는데 창업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태펀드 출자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고, 벤처캐피탈이 지금까지 벤처기업에 대해 여러 면에서 소극적인 제도적 환경을 갖고 있는데 이런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을 도와주는 데 있어 경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허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벤처캐피탈리스트가 설립한 유한회사가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유한회사형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것도 하나의 주요내용으로 협의할 사안이다.

소비자정책기능조정은 작년 9월부터 정부 혁신위 주관으로 소비자 보호원을 어디로 결부시키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겠는가에 대해 논의해 왔다. 그간 소비자정책에 대해 제조물 책임법이 도입되고 리콜제도가 강화됐다. 또한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발전이 있었다.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부 조직과 기능이 조절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의원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일부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오늘 정부안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된 안을 보고드리고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8일(수) 09: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문석호 제4정조위원장

‘벤처활성화 보완대책’과 ‘소비자정책 기능조정방안’에 대해 당정 협의를 실시했다.

당정은 IT․BT․NT 등 신산업분야 창업 촉진과 벤처기업 활성화의 효과 확산을 위하여
벤처캐피탈회사에 대하여 경영지배목적의 투자를 허용하는 등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와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기 마련된 ‘벤처기업활성화 대책’(04.12.24), ‘벤처활성화 보완대책’(04.6.8)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마련한 소비자정책 기능조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가 마련한 소비자정책 기능조정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중장기 계획수립․의견조정 등 경제부총리의 소비자정책분야의 종합․조정기능을 실질화하고, 재경부․공정위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공동간사체제로 전환하고 둘째, 공정위가 분야별 소비자정책을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단체 관련 기능을 현재 재경부에서 공정위로 이관하는 것이다.

정부의 기능조정방안에 대하여 일부 의원들은 다양한 이견을 제시하고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당정은 토론결과, 재경위에 제출중인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심사시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관 및 소비자단체 관련 기능을 재경부에서 공정위로 이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소비자보호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기능을 재편하기로 했다.
법령소관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련 기능을 재경부에 존치하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개칭하고 재경부장관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소비자정책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칭을 ‘경쟁소비자위원회(가칭)’로 개칭하는 문제는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 질의응답

- 이상민, 박영선 의원은 소비자 보호원을 총리실로 이관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었나?
= 이상민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소비자보호원 소관을 총리실로 이관하자는 내용 취지의 법령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자보호원을 총리실로 이관하자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 정책에 관련된 정책결정 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하자는 법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늘 회의에 두분이 참석했고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이원화 되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토론 결과 대체적으로 정부가 제안한 이관 문제에 대해 동의를 하셨다.

보완 설명드리겠다.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이원화됨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소위 집행기능은 소비자보호원 뿐 아니라 정부 15개 부처가 소비자 보호 관련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원이 재경부 산하에 있어야만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일치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한 박영선, 이상민 의원의 제안대로 소비자 정책기능을 총리실에 이관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해 봤고, 오늘 회의에서도 일부 토론이 있었다. 그러나 총리실 산하에 40개가 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총리실 의견은 현재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 업무도 로드가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자 정책을 총리실로 이관할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총리실 이관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는 배경 설명을 드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국이 있다. 주로 약관 심사나 관련된 소비자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재경부는 소비자정책과가 있어서 소비자정책애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이 국이 설치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실질적인 역할과 임무수행에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하는 판단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 향후 추진일정 관련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경위에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3건이 상정되어 있다. 한두건이 더 제출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재경위에서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우리당의 입장은 오늘 당정결과를 반영하기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별도로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지는 않고 현재 심의중인 개정안 대안을 만들어서 당정협의안을 반영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개편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보호원 소관을 공정거래위로 이관한 이후 추후 입법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 공정위 기능개편 관련
= 공정위 기능개편에 대해 현재까지 당정간 논의된 내용은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기능을 관장하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집행기능을 수행한다는데 한정되어 있다. 조사권한의 조정 문제 등은 현재까지 당정협의가 마쳐진 바 없다. 추후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뤄질 예정이다.

- 집단소송제 관련
= 소비자보호법개정안 중에서 집단소송 내지는 단체소송에 대한 부분도 주요 쟁점내용이다. 오늘 당정에서는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에 관한 논의는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재경위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심의할때 이미 공청회를 거친바 있어 위원회 차원에서 개정안에 집단소송을 포함할 것인가, 포함하면 어떤 식으로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다.


2005년 6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