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보건복지부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노인요양보장제도 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2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5월 23일(월)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오영식 공보부대표, 김선미 의원, 김춘진 의원, 문병호 의원, 유필우 의원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

◈ 모두발언

▲ 원혜영 정책위의장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복지의 문제야말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당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당부 드릴 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국민적 관점에서의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처음 설계부터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힐 실천적 기틀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노인용양보장제도 문제는 급격하게 가정차원의 보호의 영역을 벗어나서 급증하는 노인들이 실 소비자, 수요자이다. 정부가 노인복지에 대해 중요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추진 과정에서부터 공감대를 확보하면 국민의 호응도 크고 실용성도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별히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인 노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면서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오늘 말씀드리고 의견 듣고자 하는 것은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한 정책검토이다. 이는 오랫동안 검토해 왔는데 고려할 몇 가지 사항이 있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을 경청하도록 하겠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드린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중진국을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우리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볼 때 이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는데 누구도 이견은 없을 것이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여러 문제 중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간병, 수발하는 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장기간의 간병수발로 인한 가족들이 받는 정신적․ 육체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과다한 비용부담 문제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 해 10월에는 91세 되는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치매에 걸린 93세되는 부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를 보고 우리의 가슴이 매우 아팠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고통을 더 이상 가족에게만 떠 맡게 할 수는 없다. 국가와 사회구성원들이 연대해서 부담을 나눠 갖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3년과 2004년에 각계 전문가 대표로 구성된 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를 운영해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모형을 개발하고자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을 내년 100여개 신축하고 제반 서비스기반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토대로 금년 정기국회에 노인요양보장법안을 제출하고 제도수행에 필요한 준비작업에 전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재정능력, 복지시설과 인력 등 복지수준을 충분히 감안해서 국민들이 지나친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욕을 부려서도 안 될 것이다.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제도가 큰 문제없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의 장단점을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소중한 가정문화와 강한 사회연대 의식 등 국민적 정서가 노인요양보장제도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진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 정보화 여건도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잘 정비된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신속하게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설계되도록 노력하겠다.

의료보험제도가 3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국민들은 사회전체가 연대해서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의 부담을 최대한 낮추고 노인요양보장제도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홍보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금년 7월부터 시작되는 시범 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 보완해 나가면서 안정적 제도운영의 기틀을 밟도록 할 계획이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을 경청해서 보다 합리적인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5월 23일(월) 09: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목희 제5정조 위원장

오늘 우리당과 정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관련한 당정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 중풍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장기간의 간병과 수발로 인한 노인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키로 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 정부의 재정지원, 이용자의 본인부담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안대로 추진할 경우 2007년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재정소요는 총 7,586억원으로 추정되며 그 조달은 보험료, 4,722억원, 정부 예산지원 1,347억원, 본인 부담 1,517억원이며, 보험료는 가입자 세대 당 월 2,300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당정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노인을 7만2천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서비스와 방문간병, 수발, 목욕, 주간․단기 보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설보호 5만명, 재가보호 2만2천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되면 요양서비스 비용의 20%만 부담하고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간병, 수발 등의 서비스를 받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현재 월 70만원 이상 부담하던 요양시설 입소비용이 30~4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서민, 중산층 노인가정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준비를 위해 금년 7월부터 6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행한다. 6대지역은 대도시로서 광주광역시 남구, 경기도 수원시, 중소도시로서 경북 안동, 강원 강릉, 군지역 으로 충남 부여군, 제주 북제주군 등을 시범사업 실시지역으로 정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시행에 있어 여러 쟁점을 갖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이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공공시설을 100개소 이상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주거지역 가까운 곳에서 시설보호, 주간․단기보호, 방문 간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시설이나 그룹 홈 설치를 제도화하여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쟁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선 국민 부담의 문제이다. 2300원에서 2010년 기준으로는 4500원 선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부가된다.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보험료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젊은 계층은 지금은 비용만 부담하고 혜택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받는다. 현재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사이에 오랜 세월간 갈등이 있다. 이는 소득파악 정도의 문제,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한 부과 등에 대한 문제가 다시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보장제도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공론화 작업을 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말씀드린대로 2007년 2300원,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전면적으로 노인요양제도가 시행되는 2010년에는 4500원 정도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더욱 어려운 문제는 시설인프라 확충 문제이다.
지금은 서민․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7년에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입소시설에 1만4천여명의 요양 대상 노인이 입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정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달리 지자체에서는 요양시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입소시설 마련이 더 어려운 현실이 있다. 아시다시피 지자체 재원확보, 님비 현상, 일부 지자체장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장애, 노인 아동을 위한 사업보다는 전시적인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자 하는 경향 등으로 인해 지역불균형이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시설확보가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특예산을 활용한다던지,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한시적인 특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도 도입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는 여러 문제가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시설인프라 확충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크지 않더라도 추가적 부담에 대한 국민, 특히 젊은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2007년 7월 정부안대로 준비해 나가겠다. 시설인프라 확충 문제 및 추가적 부담과 관련된 문제는 국민에 대한 이해와 공론화에 필요한 시간을 갖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그러나 이런 제반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시행시기를 다소 탄력적으로 하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시기는 늦어도 08년 7월까지는 시행되도록 하겠다.

◈ 질의응답 및 추가발언

- 현재 월 7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 병원에 가더라도 치료비 이외에 추가적 비용이 있다. 총체적 포함해서 70만원이상 되던 것을 3,40만원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 보험가입자가 다시 노인요양보험료를 낸다는 건가? 4대 보험이 5대 보험으로 확대되는 건가?
=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건강보험체계 속에 노인요양 제도를 만들어서 운용하다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별도로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처음에는 건강보험자금을 투입하나?
= 아니다. 정부의 요양시설에는 여러 가지 있다. 정부 일반회계를 통해 할 수도 있고, BTL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되 건강보험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

- 장애인 수용 관련 문제는 어떻게 되나?
= 사실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면 장애인들도 기능성 장애인들을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노인과 장애인 요양은 성격이 다르다. 노인요양은 간병 수발 서비스가 기본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는 교육, 재활, 소득보장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장애인을 한꺼번에 포함시킬 경우, 장애인의 숫자가 요양대상 노인보다 훨씬 많다. 그러면 이는 장애인요양보장제도가 된다. 장애인은 노인요양보장제도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서비스를 확대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요양과 관련된 문제는 이 법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으나 기본 방향은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 2010년은 4500원 추가로 부담되나?
= 추가가 아니라 세대당 2010년은 4500원 정도 된다는 것이다.

= (추가 발언)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2007년에 요양관리요원(케어매니저) 1,256명, 요양보호사(홈헬퍼)가 21,725명 고용이 창출되고, 2010년에는 요양관리요원 3,813명, 요양보호사 51,955명의 고용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6개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부담은 누가하나?
= 전액 정부가 한다. 1차 시범 사업은 6개 지역의 적용 대상이 1500명이다. 이는 정부가 부담하고, 2006년 시행하는 2차 시범사업 예산 28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2005년 5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