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과학기술부, 기상청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0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5월 13일(금)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윤호중 제4정조 부위원장, 홍창선 과기정위 간사, 강성종, 변재일, 유승희, 이종걸, 서혜석 의원, 과학기술부 장관, 기상청장 등

◈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인사말씀
21세기 국가미래를 열어갈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 말씀 드린다. 아울러 과학기술부와 기상청이 추진 중인 제개정 법률안에 대해 당정간에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감사드린다.

그동안 우리당은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다.
당정간의 협력으로 과학기술부의 부총리 부처 승격을 이끌어 냈으며,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우주개발진흥법 제정 등 국가과학기술 현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

아무리 어려운 현안일지라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먼저 서로 가슴을 터놓고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최선의 안을 도출해 내고 나아가서는 야당을 동참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개발성과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과학기술부 소관의 4개 법률안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안 등 기상청 소관의 법률안의 논의를 통해 당측의 의사를 충분히 개진하고 협의하여 가장 바람직한 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서로 논의하고 협조하면서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 결과 브리핑
오늘 오전 7시 30분 부터 국회에서 과학기술부 및 기상청과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안에 대한 당정회의를 가졌다.
이번 당정회의에서는 ‘기술개발촉진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원자력법’을 개정하고, ‘연구 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협의하였는데 과학기술부가 금년에 제․개정을 추진해 오던 법률이다.
이외에도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과 ‘기상업무법’ 전부 개정에 대해서도 협의 하였으며, 지난 1월에 제정된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이번 당정회의에서 논의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법률명주요내용비고
1.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의 과중심평가제도 도입
·사업특성을 반영한 평가방식으로 전환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원자력법 (개정)·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설립 및 사업의 규정
·원자력통제교육, 통제기술원을 권한위탁기관 지정
·재량행위투명화 등 법령정비계획 반영
3.기술개발촉진법 (개정)·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관련조항 개정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 근거조항 신설
·기업내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원의 법적근거
·물품과 장비의 해외도입 허가
·전략기술수출의 정의와 승인요건 보완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근거
4.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대학의 정의에 KAIST, 광주과기원 포함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 기준·절차 마련
·연구기획평가사 제도와 자격요건 의 근거 마련
5.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기상관측의 적용대상 및 표준화 기준 제시
·관측망 관리 및 관측시설 개선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상호교환, 공동활용
·기상측기 등 제작업자의 시설기준, 검정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설치
6.기상업무법 (전부 개정)·국가기상행정의 기본법화
·기상등 정보업무, 긴급방송요청권의 법적 근거
·기후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민간예보사업의 활성화
7.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연구소기업의 범위 설정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 및 지정요건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기준
·연구소기업에의 출자내용 및 수익금 사용용도
·특구안 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 추가발언
오늘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가장 초점이 된 사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특구지정 요건에 관한 부분이었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3개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 조건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이 부분은 앞으로 5월 17일 공청회를 하고, 6월 법제처 심사후 국무회의 전에 당정간 논의를 한번 더 거쳐 결론을 내기로 했다.

대덕특구 시행령에 관해서 원래 법의 취지는 대덕 특구를 연구기반으로 하는 산업화의 기지로 삼고 인근지역의 실질적 효과를 유도하는 것인데, 대덕특구 자체가 확대되어 특구 내에 기업을 유치하느냐, 인접지역 내에 기업 유치가 중점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문제도 앞으로 더 논의키로 했다.


2005년 5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