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노동부, 기획예산처, 여성부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2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4월 21일(목) 07:30
▷ 장 소 : 국회 본청 116호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조배숙 제6정조위원장(전국여성위원장), 장복심 의원, 김영주 의원, 제종길 의원 / 노동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등

◈ 모두발언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오늘은 출산휴가 90일분을 사회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여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이는 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확대,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만든 개정안이다. 이를 두고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고 빠른 시일 내 입법화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겪는 노동과 삶의 고통을 줄이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어제 제가 대기업의 최고경영자 한분을 만났다.
대기업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의 저출산 상황이 자신들 기업의 미래에 성비기준으로 인적구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고 한다. 이를테면, 국가간 비교를 보면 프랑스가 8명중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데 2015년 7명으로 내려온다고 한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기업이 일정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려면, 여성들을 빨리 진급시켜서 약 60%까지 최종 목표라면 40%까지 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는 중장기 전망 보고서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기업조차도 자기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급격한 고령화 전개와 저출산 문제를 기업의 실천적인 극복 과제로 인식하는데 비해, 정부나 정치권은 아직도 관념적으로만 접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과감하고 엄중하지만 신속한 대응을 정부차원에서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논의가 뜻 깊다. 단순한 예산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뒤 인적구성에서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주요한 정책과제로 이 문제가 다뤄지면 이에 맞는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노동부 차관
중요한 현안을 논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이목희 의원이 제출한 모성보호 관련 3법개정안에 유사산 휴가제 도입이나, 산전후 급여의 사회화 등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산전후 급여의 사회분담 부분인데 이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여 정부에서 많은 논의가 되었다. 이런 주요한 과제를 가지고 당정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

▲ 기획처 차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여성들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사회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라고 정부가 잘 인식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정부차원에서도 미래를 좌우할 주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
여러 정책을 수립하면서 복합적 TF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재정측면에서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여러 복지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가운데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게 해결 방안이 무엇일까를 논의하고 있다. 여성의 산전후 휴가 문제는 정부 내에서는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4년 4월 21일(목) 09: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오늘 우리당과 정부는 산전후 휴가 90일을 사회가 부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정은 출산휴가 90일분을 전액 사회가 부담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다만, 고용보험의 사정, 일반회계 사정 등을 고려해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산전후 휴가 90일을 모두 사회가 부담하는 것은 여성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고용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저출산을 극복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유사산에 대해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휴가비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요즘 커지고 있는 인공유산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4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는 인공유산이 별로 없다는 점과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사산시 45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휴가비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5일보장과 출산 휴가자에 대해 휴가가 종료될 때까지 고용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간제 여성노동자가 1년 계약하고 11개월 후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출산하면 1년이 되어 계약이 해지되는데 이런 경우를 막고, 산전후 휴가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005년 4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