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보건복지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8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4월 18일(월)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이목희 위원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문병호 의원, 강기정 의원, 장향숙 의원, 김춘진 의원, 김선미 의원 / 송재성 복지부 차관 등

◈ 모두발언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오늘 우리는 갑작스럽게 어려움이나 절망에 빠진 국민들을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 문제는 얼핏보면 크지 않아 보일수도 있지만 매우 소중하다. 가난의 고통도 힘들지만 갑작스런 절망은 더더욱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당정간 이견은 없다. 국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보고를 받고 토론하여 조속히 입법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빠른 시일내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 복지부차관 모두발언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상항의 발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민간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찾아내고 발견시 우선 지원하며, 지원 후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공공부조제도와 연계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이 위기상항에 처했을때 최종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오늘 의원님들의 제안은 추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4월 18일(월) 08: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지원에관한특별법 당정협의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위기상항에 처한 개인 또는 가구에 대해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위기에 처한 개인 또는 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 법에 의한 지원에 의하더라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법령이라 함은 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등 복지관련 법안을 말한다.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소득, 주거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지원 종류는 의류지원, 생계지원, 주거지원, 기타지원 등으로 나누기로 했다.

각 시군구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군수, 군청장이 행한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심사결과 부적절한 지원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 대상가구는 올해 기준으로 24만1천가구로 추정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78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법이 6월에 통과될 예정이나 올 겨울이 상당히 어려운 계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동절기대책과 연계하여 올 10월부터 법을 시행하고자 한다. 그럴 경우 올해에 5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도 일단 추정만 되어 있지 정확한 예산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일반예산으로 해서 금액의 추이를 살핀 후 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800명을 추가하기로 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살림에 비춰봤을때 매우 중대한 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관련하여 우리당 의원들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 첫째는 현재 시군구의 사회복지 운영체계로 볼때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는다고 해서 복지가 그만큼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 소명의식이나 업무에 관한 열정이 부족함이 많이 지적됐다. 따라서 1800명을 충원함에 있어 보건복지부가 사전에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시군구로 내려보내기로 했다.

보건 복지부의 많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있다. 이의 과도기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귀찮은 일을 내려보냈다든지, 국비가 내려가면 지방예산을 합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지방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적게 보내 사업이 축소됐다고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런 점을 철저히 점검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1800명 사회복지 공무원 채용을 자신이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역시 중앙정부의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로만 채용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채용에서 배제하고 사회복지사로 충원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좀더 성과를 거두도록 했다.

◈ 질의응답

- 6월에 제출하여 6월 통과하나?
= 오늘 당정협의를 한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남았다. 법안제출 6월 이전에 가능하다 계류기간을 거쳐 6월국회에 통과하여 10월에 시행하도록 하겠다.

- 사회복지사 채용을 어떻게 강제하겠다는 것인가?
= 정부나 민간단체이든 채용시 이런 자격을 두는 것은 차별 아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 차별 아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팀을 구성해야한다. 사회복지사로만 채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법안 내용에 담기나?
= 보건복지부령에 담길 것이다.
=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으나 매우 소중한 내용이다. 가난은 고통스럽지만 위기에 처한 절망은 가난보다 훨씬 더 아프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시행하더라도 신고체제가 잘 되겠는가가 중요한데,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위기사항에 처한 분들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법안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언론이 여러분이 잘 홍보해주시면 시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채용은 언제하나?
= 채용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주고, 10월 시행을 위해 채용과 교육 등이 빠른 시일내 있어야 할 것이다.
= 이 법 시행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군구에 가보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부족하고 3D업종으로 인식한다. 사회복지로 발령나면 고생하고 사고는 터지고 사람들이 평가를 안 해줘서 매우 힘들어한다. 우리가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 제도를 위해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됐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복지부차원에서 지방에 내려가서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인가?
= 그렇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방자치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회의하는 형식이었다. 그렇게 해서는 현장파악이 잘 안돼서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찾아가 모니터링하고 교육, 점검하기로 했다.


2005년 4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