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보건복지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8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4월 8일(금)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김덕규 부의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목희 6정조위원장, 김춘진 의원, 문병호 의원, 오영식 의원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보건정책국장, 기획관리실장, 연금보험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건강증진국장

◈ 안건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별률안(정부발의)
-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발의)

◈ 원혜영 정책위의장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할 마약류관리법과 약사법 등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민생 법안이다.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건강과 민생을 챙기는 법안이 실효성 있게 잘 진행되길 바란다. 또 이번 국회에서 고령사회기본법, 실종아동보호관련법, 국민연금법 등 민생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김덕규 부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살피고 21세기 복지국가의 비전을 잘 설정하여 국민들과 공감대를 만들어서 21세기 선진복지국가를 달성하는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란다.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에 직면한 많은 문제가 있다. 그 중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적 신뢰와 재정 안정화를 위해 긴급히 처리해야할 법안이다. 국민의 백년대계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고, 정치적 부담과 결단을 필요로 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당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를 엄습하고 있다. 법률적, 제도적 대응을 위해 고령화기본법이 제출된 지 오래되었다. 쟁점은 해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조속히 법안처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등에 대해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원의 치료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서 학위취득 등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수두를 2군 전염병에 추가하여 제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병원체의 관리를 강화하고 소독의무화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오늘 제안해주시는 대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4월 8일(금) 09: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목희 제6정조위원장

○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법안주요내용검토의견
마약류관리법·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명령제 도입





·약국개설자 이외에 약국종사 약사를 마약류취급자로 추가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에 대한 폐기절차 명시

·마약류취급자 이외의 자에 마약류 양도 절차 명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의 임의적 치료보호제를 보완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시 치료보호명령제도와 그 절차를 법에 명시 필요. 다만, 기소유예의 경우도 치료보호제도도 검토 필요
약사법·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학위를 받은 자”로 명기·현행은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되어 있으나 법 개정 당시 없었던 한약학과가 그 후에 설치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법 개정 필요
전염병예방법·수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


·인수공통전염병의 정의를 규정

·고위험병원체의 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기관 등의 보유상황을 국가가 사전 파악토록 하고 국내 이동상황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토록 함


·역학조사 실시 대상에 생물테러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을 추가


·소독 미이행자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전환
·수두는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0.1~0.4 %의 치명률을 보여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 강화 필요


·고위험병원체는 외부에 유출되거나 생물테러에 이용될 경우 전염병의 대유행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를 의료기관 등이 분리하거나, 그 보유· 이동상황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

·생물테러 또는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 억제 또는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보호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의 관리자가 소독 미이행시 부과되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전환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및 소독 실시 활성화 효과 기대
국민건강보험법·국내 체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건강보험 적용(법 시행 후 입국하는 재외국민, 외국인부터 적용)
☞ 정부와 이견 없음, 제도 도입이 늦은감이 있지만 인류의 보편성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신급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국제화시대 외국인에게도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 필요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 당연적용시 사용주의 부담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사용주 및 경제계의 반발 야기 예상
※외국인 근로자 중 37.7% 가입 (외국인 등록자 약 50만명)

·☞ 외국인 근로자 약 45만명 가운데 근로자는 26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법 개정으로 인한 대상자는 법 개정이후 입국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고 기존 외국인은 신청에 의한 임의가입이 적용되고 있음.


2005년 4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