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의원 간담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3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31일(금) 9:00
▷ 장 소 : 국회 146호실

◈ 천정배 원내대표

의원님들 올해 정기국회, 임시국회 내내 고생하셨지만 어제부터 오늘 특별히 더욱 고생하셨다. 오늘 방송과 신문을 보고 어제 상황에 대해 잘못 보도됐다는 것을 느낀다. 그 점에 관해서 의원분들과 언론에 밝혀 분명하게 해명하고자 한다.

김덕룡 대표와 어제 오전에 국회의장님 방에서 만났고 의장님이 청와대에 다녀오신 후 오후에 다시 만났다. 국회의장님께서 내용에 대해 제시하신 부분은 전혀 없었다. 양당 원내대표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니, 교황 뽑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나가지 말고 끝까지,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하라고 협상을 권유하셨지 어떤 내용으로 하라는 안을 내놓던가,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 며칠동안 우리당 중진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국보법에 관해 상호간 입장을 접근시키려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부분에 김덕룡 대표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양당의 공식협상라인은 김덕룡 대표와 저인데 대체입법으로 타결할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논의에 한나라당쪽에서는 공식대표인 김덕룡 대표가 관여하고 있었고 우리쪽은 제가 아닌 다른 의원들이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이전에 김덕룡 대표의 4대개혁법안에 대한 입장은 과거사법과 언론법은 타결을 하고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은 내년으로 미뤄달라는 것이었다. 과거사법이든 언론법이든 4인대표회담에서는 전혀 합의를 못 이뤘었다. 그런데 언론법은 문광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했고, 과거사법은 행자위에서 여야 의원들 합의가 된 것이었다. 어제 김덕룡 대표는 문광위에서 이뤄진 합의는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 행자위에서 이뤄진 과거사법에 대한 합의는 자기당의 박근혜 대표가 극히 불만족스러워 하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는 우리당측에서 더 양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합의하기 위해 상당부분 많이 양보했다.
어제 의총에 보고드린대로 한나라당측에서 이적단체의 이적행위를 조사하자고 하길래 그렇게는 못하겠고 행자위차원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단체에 의한 테러가 있길래 대한민국 정통성 부인이 들어갔다면 이에 더 추가해서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거나 정통성을 부인하는’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준 것이다. 또한 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행자위에서 합의한 내용은 국회, 대통령, 법원 7:5:3 에서 7:4;4로 대통령 몫을 하나 줄인 것이다.

상당부분 양보를 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언론법과 과거사법은 양당 대표사이에는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한나라당측에서 내년으로 넘기자고 해서 더 이상 논의가 안 됐고, 한나라당측에서 국가보안법도 내년으로 넘기자고 했다. 그렇게 된다면 한나라당에서는 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만난김에 그동안 대체입법에 대해 김덕룡 대표가 논의한 것이 사실이냐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 4인대표회담에서 한나라당이 국보법 개정안 내용을 제시해서 제가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다. 그 안에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후퇴하고 우리당 입장에서 보면 좀더 전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니까 찬양고무동조 조항에서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공공연한 찬양은 남긴다는 주장이었는데 공공연한 찬양도 삭제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얘기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개정안보다 전진한 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것이다. 어제 아침 의총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 오후에는 그동안의 모든 정보와 상황을 기초로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할지 보고드리고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한나라당이 약간의 전진적 안을 낼 수 있다고 하길래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우리당 의총에서 논의할 때 그 부분에 관해서도 논의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당의 당론으로 채택한 ‘국가보안법 폐지 동시에 형법보완’에 비춰봤을 때 당내논의를 통해서 통과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논의는 해 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김덕룡 대표는 우리가 잠정합의해서 우리당에서 추인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다. 김덕룡 대표 입장에서는 연내처리를 안하고 2월로 연기하는 것 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이 연내 타결되면 나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2월로 연기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협상이 깨졌다는 생각은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긴 말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서로 너무나 잘 아는 상황이었다.

어제 3시 반 의총을 소집했는데 한나라당과 국가보안법을 타결하자는 쪽으로 유도한 바도 없고 주장한 바도 없다. 저는 어제 의총이 매우 좋았다. 어제 의총을 통해서 우리당내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었는데 의견의 일치를 봐서 연내처리가 어렵다면 포기할 수 밖에 없지만 내년 1월, 2월 그 문제를 현재 상태에서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당론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지 논의한 것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김덕룡 대표와 저와의 말에 대한 후속조치나 추인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어제 의총의 결론에 대해 조금도 불만이 없었고 매우 만족스러웠다. 표결을 안한 것도 매우 만족스러웠기 때문이다.

우리 의총이 끝나고 나서 우리 상황을 김덕룡 대표에게 설명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의총이 진행중이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김덕룡 대표가 갑자기 한나라당의 의총 분위기가 변했다고 하면서 일괄타결하기로 했는데 우리당이 깼다는 분위기라고 해서 제가 그것이 말이 되냐면서 김덕룡대표께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전말을 잘 설명하고 오해가 없게 해야죠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 상황에서 저녁에 다시 한나라당 의총이 끝난 뒤 김덕룡 대표를 의장실에 만났다. 의장이 주재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의장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만났다. 의장실을 회담의 장소로 쓴 것 뿐이다. 그 자리에서 우선 김덕룡 대표가 저에게 서운하다거나 항의를 하지 않았다. 잠정합의를 해서 뒤집은 바도 전혀 없었다. 다시 논의를 하면서 4대입법중에 2개는 이미 원내대표간의 합의가 되어 있었고 2개는 원래 한나라당이 내년으로 넘기면 된다고 했으니 국보법도 내년으로 넘기자고 그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수용해주니 아무런 불만 없이 그 자리에서 합의서를 쓰게 된 것이다.
그리고 김덕룡 대표는 한나라당 내부에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당내 회의에서 이른바 2+2, 언론법과 과거사법은 합의된대로 처리하고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은 연내처리 안하고 내년으로 미룬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가 됐다고 했다. 투자3법도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은 이번에 처리하고 국민연금법은 내년 2월에 다루는 것 정도는 만족스럽다고 해서 양당원내대표간 그 점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이다. 합의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지만, 특위 활동 연장, 장애인특위, 기후협약 특위 구성, 등등의 것들을 일사천리로 하기로 했다.

그때 바쁘니 그대로 가서 이행하자고 생각했는데 김덕룡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써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저는 바쁘니까 가고 수석부대표끼리 사인하게 하자고 하니까 이것은 중요한 합의니까 직접하자고 했다. 이 합의서는 국회의장실의 김기만 공보수석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었고 남경필 수석부대표와 이종걸 수석부대표가 문안을 확정하고 이를 김기만 공보수석이 밖에 나가서 타이핑을 해왔다. 타이핑을 해오니까 한나라당에서 꼼꼼하게 보면서 가필도 하고 3항과 5항순서를 바꾸자는 등해서 다시 타이핑을 해왔고, 국회개혁특위에서 예결위상임위문제를 다룬다에도 수사구를 더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등 한나라당 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세세하고 꼼꼼히 들여다 보고 고친 상태에서 사인을 한 것이다. 제가 대표이지만 세심하게 이런 문제를 다룬다. 이것은 명백하게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서를 썼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잠정합의를 했다면 조문도 없이, 국회의장이 내오신 것도 없고 김덕룡대표도 아무런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말만 했을 뿐이다. 대체입법이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 없이 합의를 할 수는 없다.

어제 마치 양당 원내대표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잠정합의를 우리당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해서 깨졌다는 식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다. 분명한 것은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우리당 원내대표가 사인해서 합의한 것을 한나라당에서 깬 것이다. 그 뒤에 김덕룡 대표와 전화를 했지만 그에 대해 저에게 어떤 원망이나 항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 하고 있다.



2004년 12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