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26년 1월 29일 본회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과학기술기본법·국가재정법
- 국가 R&D 사업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으로 R&D 적시 시행
국가재정법
- 재정지출 투명성 강화 - 예비비 사용 국회 관리 강화 -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정확성 제고
- 세입 운영 책임성 강화 - 세입 예산 집계 정확성 제고 및 국세 감면 한도 관리 강화
학교급식법
- 학교 급식 종사자 정의 신설, 건강 및 안전 보장 시책 강화
- 학교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 병원 관리 체계 보건복지부 일원화로 지역 필수의료 체계 거점 확립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국립대 치과병원 관리 체계 보건복지부 일원화로 지역 필수의료 체계 거점 확립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취업 후 학자금 대출(ICL) 이자 면제 대상 확대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확대
고등교육법·지방대학 육성법
- 중앙·지역 단위 RISE* 거버넌스 근거 마련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가속화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재난방송 시 수어방송 제공 확대 - KBS 의무 제공 · EBS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 사업자 및 종편·보도 방송 사업자는 제공 노력
국민체육진흥법·공연법
- 모든 암표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암표 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정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근거 마련
저작권법
-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단속 체계를 보완하고, 온라인 침해에 대한 신속한 접속 차단이 가능하도록 규정
전자정부법
-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및 효력의 근거와 위·변조 시 제재 근거 마련
공무원 재해보상법
- 위험직무 내용 및 요건 정비,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순직군경 인정 절차 마련, 공무상 재해예방을 위한 근거 마련
국립소방병원법
- 국립 소방병원 응급 의료 등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휴일법
- 제헌절(7.17) 공휴일 지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 출범 법적 기틀 마련 및 제도상 미비점 보완
집회 및 시위법
-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앞에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등의 경우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여 위헌 해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 도매시장 경쟁 촉진 - 평가 결과 부진한 도매법인 지정 취소 의무화, 도매법인은 공모하여 지정
- 도매시장 유통마진 축소 - 도매법인 위탁 수수료 조정 권고, 불이행 시 소명 의무 부과
농지법
- 농작업 편의시설(화장실·주차장 등) 부지를 농지 범위에 포함
- 농촌 특화지구 내 지정 시설 설치 시 농지 전용 허가 특례 적용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생태계 구축,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 한국형 증거 개시제도 도입,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위촉 의무화
- 재해 원인 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 조사 의견서 공개
주차장법
-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 제재 근거 신설 등
자동차 관리법
- 전기차 배터리 재이용 등 자원순환 중요성을 감안,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근거 및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운송 플랫폼을 통한 영업 외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금지 규정 마련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사기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 협회에 법정단체 지위 부여
- 자율적 규제를 위한 윤리규정 신설로 부동산 거래 사각지대 효과적 예방
행정규제기본법
- 규제개혁 위원회 → 규제 합리화 위원회 변경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규제의 정책적 통합성과 실행력을 갖춘 위원회로 조직 강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 비용 포함으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국가유공자법 등 9개 보훈법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준보훈병원' 도입
- 국가기관 등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 복무기간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 회원의 고령화로 인하여 존속이 위태로운 보훈단체의 회원 자격 확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법,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법, 독립유공자 예우법, 제대군인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