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국회 통과! <26.01.16 본회의>

26년 1월 16일 본회의
특별검사 임명법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국회 통과!
특검 후보자 | 대통령 임명 1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1명,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 추천 1명
인력 | 특별 검사보 5명, 특별 수사관 100명,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수사 기간 | 준비기간 20일 + 90일 + 특검 필요시(30일, 대통령과 국회보고) + 대통령 승인(30일)
수사대상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
- 12·3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
- 대북 군사도발 유도 등을 통한 외환·군사반란 시도
- 국가기관·군·지자체의 계엄 동조 및 후속조치 수행
- 국회 해산·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기획·준비행위(노상원 수첩 등)
- 12·3 이후 추가 계엄·사후 수습·재계엄 모의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구조적·조직적 범죄
- 정보기관 사찰·블랙리스트·계엄 실행 문건·불법 비밀조직
- 군 정보기관 중심 사이버 사찰·여론조작
- (중첩) 계엄사 구성, 군 이동 계획 등 실행 인프라 구축
김건희 국정·인사·계약 개입 의혹
- 대통령실·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개입
- 서울-양평고속도로·산단·개발사업 특혜 개입
- 민간인을 매개로 한 구명 로비 및 불법 청탁
- 비화폰 사용·국유재산 유용·기밀 유출
- 국정·인사 전반에 대한 비선 개입
대선·선거 개입 민주주의 훼손
- 대선 전후 허위사실 공표·불법 선거운동
- 지방선거·총선 등에서 불법 여론조사·공천거래
은폐·비호·증거인멸 및 연계 사건
- 수사·공소 절차 개입, 은폐·무마·증거조작
- 공무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
- 특검 수사 방해 및 수사 중 인지된 관련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