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수원지검의 박상용검사 탄핵청문회 입장에 대한 반박
수원지검의 박상용검사 탄핵청문회 입장에 대한 반박
정치검찰이 스스로 저지른 조직적인 사건조작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자 몸이 바짝 달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위증죄 감수하고 국회 나와서 반박해야지 콜검 주제에 어따대고 지적질입니까?
수원지검이 오늘(10.3) 어제(10.2.)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관한 입장을 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일방적 허위주장을 반복했고, 이를 근거로 검사를 탄핵하려 한다며, 민주당이 판을 깔아줬는데 이는 사법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이고,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린 것과 다름없답니다. 이런식으로 검사를 탄핵하면 권력 수사는 어떻게 하냡니다.
어느 권력자가 검사들한테 수도 없이 기소당하고 영장 청구되고 재판을 일주일에 2~3일 다닌답니까? 하루만 국회 나와 앉아 있으라고 해도 벌벌 떨며 외국으로, 청사 안으로 숨어들어 도망 다니는 주제에 권력 뒤에 숨어서 입만 나불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를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 출정한 거의 모든 날 말 맞추기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연어회 술판, 육회비빕밥, 갈비탕 등으로 회유했다. 수원지검 1313호(박상용 검사실) 앞 '창고'에서 '대질' 명분 아래 진술 맞추기가 이뤄졌다. 박상용검사는 형량을 줄여준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해 허위 진술하라고 여러 차례 강요했다.”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박상용검사는 검찰의 조직적 비호 아래 헌법, 형법(모해위증 교사,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직무유기), 형소법, 형집행법, 변호사법(전관 변호사 동원) 등 무수히 많은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삼권분립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검사에 대한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을 몸소 보여준 사례입니다.
수원지검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와 범죄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 차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2024년 10월 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한 준 호 박 균 택 민 형 배 김 용 민
이 성 윤 유 종 완 김 기 표 김 남 희
김 동 아 김 문 수 김 승 원 모 경 종
박 선 원 박 지 혜 백 승 아 안 태 준
양 부 남 이 건 태 이 용 우 이 재 강
전 용 기 정 준 호 주 철 현 김 성 진
노 영 희 박 성 오 이 지 은 전 병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