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입장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02
  • 게시일 : 2024-10-03 15:08:57

검찰은 링 밖이 아닌 링 안에서 입장을 밝히십시오

 

o 수원지검의 입장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오늘 수원지검의 입장문은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어느 행정부처가 정치적 입장문을 마음대로 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입장문 마저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o 국회 법사위는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검사의 위법행위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2일,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국회 본회의는 이 4명의 검사들의 탄핵사유 조사를 위해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법사위는 4명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보다 객관적인 탄핵 사유 조사를 위해 탄핵 조사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김영철 검사, 박상용 검사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음에도 청문회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 감출 것이 많거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를 하루가 멀다하고 불러내 무엇을 했는지, 진술 세미나를 했는지, 회유하고 협박하여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엮으려고 했던 것인지 등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는데도 걷어찬 것은 박상용 검사 본인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국정감사에서도 출석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검찰권력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o 어제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검사 박상용 등 검찰 집단의 많은 위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첫째,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허위진술 회유하고 압박하여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직권남용죄

둘째,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에게 변호인을 소개하여 변호사법 제36조를 위반한 죄 

셋째, 한 사건의 피의자와 피고인들을 분리 수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저지른 형집행법 위반죄

넷째, 김성태, 방용철 등이 신고 없이 북측 인사를 접촉하고 800만달러를 건냈다고 하는데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지 않음으로 인해 저지른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의 죄

 

또한, 쌍방울 주가조작 대북송금 사건이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하는 과정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지도 않은 리호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허구를 밝혔고

국정원, 쌍방울 내부 문건, 심지어 검찰 스스로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서 조차 대북송금은 ‘주가부양’목적이라는 것이 명확히 적시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출석한 하동혁 통일운동가는 대북 송금 사건이 일어난 후 북한 아태위 송명철 부실장을 만나 ‘쌍방울을 위한 대북송금’이라는 것을 직접 듣고 왔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드러난 검사 박상용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쳤습니다.

 

o 검찰이 말하는 권력자는 누구입니까? 국민 누가 보더라도 지금의 권력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이지 ‘이재명 대표’가 아닙니다. 

 

검찰이 입장문과 같이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논하려거든 김건희 여사부터 제대로 수사하고 입장문을 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2024년 10월 3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