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위, 3차 회의 결과 서면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35
  • 게시일 : 2024-09-23 11:15:52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위 3차 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위(위원장 추미애, 이하 ‘특위’)는 22일(일) 비공개 3차 회의를 열어 서지현 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할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특위안을 결정했다.

 

첫째,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현행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같이 신분 위장수사, 신분 비공개 수사 조항을 신설해 상시적으로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둘째, 경찰의 응급조치 조항을 신설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 등을 발견한 경우 즉각적인 피해 영상물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해서 신속하게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폭력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잘라내기식 압수' 조항을 신설해 증거보전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이룬다.

 

넷째,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수사와 처벌이 쉽지 않고 현재 국민의 인식에 맞지 않아 용어를 '성적불쾌감'으로 변경한다.

 

특위는 이상의 내용이 법사위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재 여가위와 과방위에 상정된 딥페이크 관련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딥페이크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조만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특위 김한규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