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일동,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을 환영하며, 책임 있는 기후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24
  • 게시일 : 2024-08-30 08:46:41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을 환영하며, 책임 있는 기후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제(29일), 헌법재판소는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헌재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결정은 기후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엄중한 주문이었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유는, 2030년 이후의 탄소중립 계획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1년부터 2049년 사이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수준도 제시하지 않았고, 그것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하여 입법자에게는 더욱 구체적인 입법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국회에 경종을 울리며, 헌법을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더욱 치열하고 절박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비상’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검토를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뿐 아니라, 기각된 내용들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5인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위헌 결정에 이르지 못한 ‘정부의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해서도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바탕으로,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헌재 결정문의 취지이자 국민이 기대하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정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촉구합니다.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가 위험상황이자 국가의 보호의무가 존재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기도 합니다. 폭염과 폭우 등의 기후재난이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기후 대응 정책 기조를 신속히 전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를 포함,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금 바로’ 실질적인 감축을 이뤄낼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만들어준 청구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용기와 끈기로 수년간 포기하지 않고 끝내 변화를 이끌어주신 청구인 여러분과 변호인단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헌재의 결정을 동력 삼아, 국회에서 더욱 과감하고 진지한 기후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심과 노력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2024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