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 동원 불법 꼼수가 특기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81
  • 게시일 : 2024-07-15 10:47:02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 동원 불법 꼼수가 특기입니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재개발 땅을 사들인 뒤 가족을 동원한 '꼼수'로 증여를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강북권 최대 재개발 지역이었던 은평구의 땅을 2018년 3억9,900만원에 사들인 뒤, 이듬해 누나에게 4억1,200만원에 팔았고, 이 땅을 2020년 류 위원장의 30살 아들이 5억5,000만원에 고모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땅 주인이 류 위원장에서 누나로, 다시 류 위원장의 아들로 바뀐 것인데, 증여세 절세를 위해 매매로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 동원이 특기 입니까? 가족을 동원한 민원사주 의혹으로 독립기관 방심위의 위상을 추락시키더니, 가족을 동원한 부동산 매매 '꼼수 절세'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입니까? 

 

류 위원장의 아들이 해당 땅을 매입할 당시 30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입 대금을 류 위원장이 빌려줬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매매 대금이 오갔는지 등을 규명해야 합니다. 

 

방심위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가족동원 민원사주와 더불어 가족동원 꼼수 증여 의혹도 수사와 조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과세당국인 국세청도 류희림 위원장의 부동산 거래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는지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