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08
  • 게시일 : 2024-06-03 14:11:11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완전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입니다. 

 

대책단은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의 대북송금 및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들에 대해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검찰의 공작수사를 규명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 검찰을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검찰청(이하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수원지검은 2018년 및 2019년 경 김성태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자금을 전달했고, 김성태가 북측과 공모해 주가조작까지 했다는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김성태와 구형을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쌍방울의 성명불상 직원 등이 김성태에게 주류 및 안주 등 금지 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 경기부지사 이화영이 공개한 옥중서신에는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에게 접촉하여“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말을 하는 등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화영 측 변호사는 주류 반입행위에 대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및 수원구치소를 고발했으나 경기경찰청은 아직까지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단 역시 지난 2월부터 법무부, 수원지방검찰청, 수원구치소 등에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속칭‘입틀막’이라도 당했는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검찰은 전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유린하며 위법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밥 먹듯 일삼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치검찰은‘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대책단이 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앞서 말한 의혹사건 모두와 함께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입니다. 

 

특검 기간은 90일, 특별검사가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충분한 수사 기간을 보장했고, 검찰에 대한 수사가 포함된 만큼 검사 및 검찰청,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원들의 고발을 의무화하여 자수 또는 자백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하여 스스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책단은 오늘 발의한「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완전하게 뿌리 뽑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특검을 꼭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6. 3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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