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기각, 방송3법 재추진 정당성 더욱 커졌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55
  • 게시일 : 2024-05-30 17:18:48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기각, 방송3법 재추진 정당성 더욱 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KBS가 제기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언론탄압을 일삼아온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신호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모법인 방송법의 근거조항도 무시하고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졸속 개정해 공영방송 KBS의 재원을 옥죄며 방송장악에 나섰습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이를 위한 재원에 대한 고민까지 종합적인 대안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방송정책을 여론을 호도하며 일방추진해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졸속행정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졸속 추진으로 '국민 혼란만 가중'됐고, 수신료 체납자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서면심리 만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과거 법원 판결을 통해 통합징수의 합법성이 인정됐던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는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 통치'에 대해 제동을 걸었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공영 방송 독립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3법을 신속하게 재추진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