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일동, 공수처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수사 촉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95
  • 게시일 : 2024-05-27 14:56:28

공수처는 채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인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채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인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확보를 촉구합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2023년 7월 19일)이 발생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사건’에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고 수사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가 시급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2항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은 단 12개월입니다. 해당 자료의 보관기간 만료가 단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두 달 후에는 핵심 증거가 소멸되어 진상규명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국방부의 채 상병 사망 수사 기록 이첩 보류와 회수 국면, 해병대 수사단의 경북경찰청 수사 기록 이첩 직후 국방부 회수 상황 등 이번 사건의 주요 변곡점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혀낼 핵심 자료임을 공수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22일(수) 오동운 신임 공수처 처장은 첫 출근길에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 “처장으로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니 잘 챙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내일(28일),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통과되더라도 7월 이전에 특검이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기에 특검법 통과와는 별개로 공수처에 핵심 증거인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핵심 증거조차 확보하지 않고 형식적인 수사를 진행해 증거가 소멸된다면, 국민들은 공수처가 직무 유기를 통해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수처는 수사 기밀을 핑계로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해당 핵심 증거 확보 여부를 밝히지 않아,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이미 해당 핵심 증거들을 확보했다면 이를 투명하게 밝혀 공수처 스스로가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의를 거부한 대통령으로 인해 국민의 시선은 내일 5월 28일 국회 ‘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 통과뿐 아니라, 특검이 시행되기 전까지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 역량에도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정한 독립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스스로 저버리지 마시길 요청합니다. 

 

2024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