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조작 수사의 핵심 축이 된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758
  • 게시일 : 2024-05-26 10:55:33

❏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조작 수사의 핵심 축이 된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도하고 위법적이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작 수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정치검찰이 벌여온 무차별적인 ‘공무상 비밀누설’범죄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는 조작 수사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검찰이 그간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한 채 조작한 진술 혹은 증거가 없는 일방적 진술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재판을 쉴 새 없이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석 석방된 김용 전 부원장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1대 1로 나눈 이야기까지 언론에 흘려가며 김 전 부원장이 사법부를 비난했다는 식의 기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론재판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매우 비열한 언론플레이입니다.

 

2023년 2월 13일 자 JTBC가 단독 보도한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 된다” 정진상·김용 접견한 정성호>라는 제목의 기사도 비슷한 방식의 ‘공무상 비밀누설’이었습니다. 마땅히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교도소 접견 내용까지 마구잡이로 유포하여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인들은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 것입니다.

 

이런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2022년 11월 8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9일 오전 5시 조선일보가 “이재명 측근 김용·정진상·유동규, 김만배에게 428억 받기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냅니다. 공소장의 핵심적 내용이 담긴 단독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용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최종적으로 변호인들은 검찰 기소로부터 이틀이 지난 11월 10일 오전 11시 55분에야 공소장을 받아 변호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즉 언론에 이미 공소장 내용이 유포된 상황에서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이틀 동안 방어권을 상실한 채 쏟아지는 무차별적인 폭로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긴급 체포된 2022년 10월 19일 이후 11월 23일까지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이른바 ‘검찰 발’ 단독보도가 무려 144건 쏟아졌습니다. 하나같이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피의사실 공표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뿐 아니라 쌍방울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도 ‘공무상 비밀누설’을 밥 먹듯이 자행해 왔습니다. 2023년 2월 1일 중앙일보 단독보도 <"이재명 "北초청 요청"...김성태 대북 송금 후 공문 보냈다”>가 대표적입니다. 

 

해당 기사에는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문서의 상세한 내용은 물론 수사대상자의 진술 내용 및 수사 책임자의 잠정적 수사 계획 등 각종 수사기밀이 포함돼 있습니다.

 

2023년 8월 22일 채널A 단독보도 <이재명 ‘대북송금’ 피의자 전환...제3자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가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지되기도 전에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구체적 진술 내용, 수사기관의 일방적 의견, 수사계획 등 수사 검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언론에 누설됐습니다.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진술이나 전언을 마구잡이로 흘리다 보니 검찰과 언론이 합작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중대 범죄까지 벌어집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428억 약정설’이 대표적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 찍은 문제의 ‘428억 약정설’은 2022년 11월 1일 중앙일보 기사에서 최초로 거론됐고, 2022년 11월 9일 조선일보가 단독보도한 <“이재명 측근 김용·정진상·유동규, 김만배에 428억 받기로”>라는 검찰발 기사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3월 21일까지 무려 2,064건의 ‘428억 약정설’에 대해 대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문제의 428억 약정설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를 주장한 강력한 근거였으나 정작 검찰은 공소장에 이를 적시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로 이재명 대표가 마치 검은 돈을 받기로 한 것처럼 매도당한 것입니다.

 

검찰발 ‘성남시장실 CCTV 가짜설’도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가 정진상 전 실장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정 전 실장 측이 CCTV 작동 중이었기에 뇌물 전달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가짜뉴스입니다. 

 

2023년 4월 13일 조선일보는 <성남시장·비서실 CCTV는 모형 복도 CCTV, 정진상 자리는 못 찍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에서 성남시청 2층 시장실과 비서실에 설치된 CCTV가 촬영기능이 없는 모형이라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비공개 대상인 소송 서류, 참고인의 검찰 진출 등 공무상 비밀이 그대로 언론에 유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CCTV 작동 여부가 담긴 과거의 언론 보도, 또 성남시청 공무원의 증언 등을 통해 CCTV 가짜설은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금방 허위로 드러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언론은 이에 부화뇌동해 이재명 대표 주변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망신 주는 여론재판을 일삼은 것입니다.

 

진술을 확보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모아 기소하고 재판하는 게 검찰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검찰의 목적이 범죄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면 이런 식으로 기밀에 해당하는 수사 자료, 수사 계획까지 노출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이러한 압박을 통해 없는 죄도 토해내게 만들려는 심산으로 악의적인 범죄 행위를 반복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듭되는 범죄 행각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당시 지검장, 고형곤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부 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 호승진, 홍상철 부부장 검사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검사들을 2022년부터 최근까지 9차례 걸쳐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진척이 없어 그 사이 무차별적인 비밀 누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조사도 받지 않으니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정진상 전 실장 수사 관련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 건은 공수처에서 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저지른 범죄 행각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맡긴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니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리 만무합니다.

 

가짜뉴스 생산까지 서슴지 않은 채 수사 기밀을 유출한 범인이 누구인지,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어디까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성역 없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여론재판에만 몰두하는 검찰의 조작 수사 행태, 언론 보도 뒤에 숨어 마녀사냥에 몰두하는 범죄 행각에 예외 없이 엄정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4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