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범죄 발표 및 특검 추진 기자회견문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범죄 발표 및 특검 추진 기자회견문
정치검찰이 이재명대표를 죽이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책단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증거 조작 사실(공문 표지 갈이)을 발표했고, 검찰의 사건조작 유형을 5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번째 조작은 수원지검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불법 회유하고 압박하여 진술을 조작한 ‘진술조작’입니다.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을 모아서 진술 조작을 시켰음이 의심되고, 전관 변호사까지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출정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이틀 전(5.14) 대책단의 방문조차 전면 거부하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가 진술 조작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대장동 녹취록 그 어디에서도 ‘그분(이재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5월 7일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위례신도시’를 ‘위 어르신(이재명·정진상)’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1) 대북송금사건에서의 ‘진술조작’, 2) 공선법사건에서 공문서를 조작한 ‘수사조작’, 3) 대장동 사건에서 녹취록을 조작한 ‘증거조작’에 이어, 4) 검찰이 증거기록을 조작한 ‘기록조작’, 5) 대장동 일당 간의 돈거래를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자금으로 둔갑시킨 ‘사실조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찰이 증거기록을 조작한 ‘기록조작’ 사실은 사건번호 2022 고합 660,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2022년 8월 19일 성남시 공보관실로부터 출장 관련 사진 2,451장과 동영상을 받아갔습니다. 증거 순번 183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기록을 취득한 사실을 수사기록 목록에 표기하지 않은 채, 극히 일부만을 수사기록 목록과 증거기록에 첨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2,451장 중 2,300여 장의 사진은 그 취득사실조차 알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문서를 짜깁기하면서까지 진술을 받아내는 검찰의 행태를 볼 때 무엇을 더 얼마나 많이 숨기고 있는지 예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증거자료를 검찰 편의에 따라 선별해서 기록하는 증거 숨김은 사법부를 농락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8조 제3항 참조).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의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이라는 것은 그 수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이 빠짐없이 기록된 목록을 의미한다. 그래서 (i)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서류와 물건이 빠짐없이 편철되어 있는 기록을 ‘수사기록’이라고, (ii) 그 중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는 기록을 ‘증거기록’이라고 한다.
입니다. 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증거에 대한 열람도, 등사 신청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어떤 서류나 자료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재판에 임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5) 검찰은 대장동 일당 간의 돈거래를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자금으로 둔갑시킨 ‘사실조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짜깁기하며 실존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창작했습니다. 검찰이 말 그대로 소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있지도 않은 선거자금 명목 100억 원’을 주장하기 위해 녹취록에서 확인된 시기조차 멋대로 조정하고, 진술을 왜곡해 사건의 진실, ‘사실을 조작’ 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과 정영학의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남욱이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부터 유동규에게 100억 원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돈을 2014년 6월 성남시장 선거자금 용도라고 둔갑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녹취록에서 언급된 100억 원이라는 이 돈이 6월 선거를 위한 선거자금이 되기 위해서는 “6월부터”라는 말이 없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2014년 당시 지방선거일이 6월 4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자금이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부터 주겠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주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남욱에게 “2014년 4월부터 6월 사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마련해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교묘하게 워딩을 슬쩍 바꿔 질문했습니다. 남욱이 유동규에게 주겠다는 돈의 용도를 지방선거용으로 둔갑시켜 보고자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부터”를 “4월에서 6월 사이”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검찰은 얼토당토않은 ‘선거자금 명목’이란 돈을 만들어 보고자 증거 사실을 왜곡하고 시기를 멋대로 짜 맞췄습니다.
검찰은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사건 조작과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총체적인 검찰권 남용이고, 범죄입니다.
검찰과 교정당국은 진실을 은폐하고, 법무부는 검찰의 사건 조작 범죄에 관한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위법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밥 먹듯이 일삼고 있는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검찰 조작수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특검법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바로 사건을 조작한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검찰을 향한 특검법이 될 것입니다.
2024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일동
장경태 민형배 박균택 주철현 김용민 이성윤 김문수 김기표 김동아 김현정 노종면 양부남 이건태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