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거짓 선동과 망언을 멈춰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거짓 선동과 망언을 멈춰라!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왜곡과 망언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오늘은 언론 기고를 통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며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가짜뉴스를 넘어 망언까지 쏟아냈다.
첫째, 송미령 장관은 언론기고문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품목별 기준가격(예;생산비와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산정한 최근 3∼5년 평년 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계속해서 법안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물론, 쌀의 경우 우리 국민의 주식인 만큼 가격 폭등락이 심각한 위기상황시에는 시장격리 또는 정부양곡 판매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그 기준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적 수급조절정책 추진으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남는쌀 강제 매수법’이라는 것인가?
둘째, 송미령 장관은 쌀 매입과 농산물 가격 보전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 스마트농업이나 청년농업인에 대한 투자를 위촉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쌀을 포함한 16개 작물에 대한 연구결과 연평균 약 1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사전적 수급조절정책으로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이명박, 문재인 정부 당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시행으로 연평균 7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쌀값 안정을 달성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식량위기 시대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주무부처(농식품부) 장관이 나서서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셋째, 송미령 장관은 이미 폐기된 옛제도의 문제점을 답습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개정안이 2020년 폐지된 쌀 변동직불제의 부활이 아님을 강조해왔다. 과거 변동직불제는 쌀농가의 소득 유지가 목표였지만, 이번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 위험을 완충하기 위한 손 것으로 그 목적부터 다르다.
넷째,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가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는 그동안 미흡하다고 했던 정책의 재탕·삼탕에 불과하다.
송 장관이 말한 선제적 쌀수급관리 정책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며, 채소 과일에 대한 선제적 수급대책도 그동안 여러차례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에 불과하다. 특히채소가격안정제 등은 관련 예산 미확보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농식품부는 농민단체 줄세우기, 농업·농촌의 미래 투자 위축 운운 등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선동·협박·망언을 중단하고,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위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이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