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허위사실 보도 기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184
  • 게시일 : 2024-03-06 17:42:51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허위사실 보도 기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지역에서 역대 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된 바 없었던 점, 이번 총선에서도 여성 후보의 경선 참여 등 공천이 전무했던 점, 당헌당규에 존재하는 여성 30% 공천 조항 등을 고려하여 공천관리위원회와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권 후보자를 해당 지역구에 전략공천하였습니다.

 

권 후보자는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여성국장과 디지털미디어국장 등을 역임하며 사무처 당직자로 근무하였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균형인사비서관을 수행하고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공당의 자산입니다.

 

권 후보자는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의 배우자실 부실장으로 임명되어 공식적인 업무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권 후보자의 전체 경력에 비추어 극히 짧은 기간일 뿐이며, 대선 후보자 배우자의 개인 비서로 활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이러한 사정과 후보 개인의 경력을 무시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이재명 대표에 의한 사천(私薦)으로 적시하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폄훼하는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사실 왜곡을 저질렀습니다.

 

총선이 40여 일도 남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양당의 지지율이 접전 양상을 보이는 시점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판단되어 민주당은 이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고발된 기자는 이와 동일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방하였기에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위원장과 피고발 기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집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4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