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윤석열 대통령은 중처법 유예 불발에 대한 유감표명이 아니라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지원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52
  • 게시일 : 2024-01-26 14:12:59
윤석열 대통령은 중처법 유예 불발에 대한 유감표명이 아니라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지원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중처법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임을 포기한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며 호들갑을 떠는 고용노동부의 브리핑은 결국 지난 2년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유감표명이나 연장 유예 재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지원대책과 예산에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을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노사 편 가르기, 국민 편 가르기하는 망언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월 26일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