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가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테러범이 개조한 흉기를 보고도 수단의 잔인성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40
  • 게시일 : 2024-01-25 14:45:05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가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테러범이 개조한 흉기를 보고도 수단의 잔인성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지난 10여 년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로 결정하고 비공개의 사유마저 밝히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비공개한 것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테러범뿐이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각 시도경찰청에서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27건이었으며 이 중 비공개 사유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는 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비공개 결정을 하면 ▲2차 피해 우려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인권침해 소지 ▲공익이 크지 않음 ▲우발적 범행 가능성 등이 그 사유로 제시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경찰청에서 개최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재명 대표 테러범의 신상 공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이유마저 비공개해왔습니다.

 

전례가 없이 왜 비공개를 했는지 밝히지 못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미 외신에서도 공개된 테러범의 신상을 이처럼 꽁꽁 숨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오늘에서야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서 신상 비공개 결정은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가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테러범이 개조한 흉기를 보고도 수단의 잔인성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과 살인미수,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한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피의자가 범인이라 볼 만한 충분한 근거 ▲국민 알권리와 재범방지 효과 등 범죄 예방의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을 충족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테러범에게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고,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미성년자도 아닙니다. 계획범죄였다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억지 변명을 들어 신상을 비공개하다니 경찰은 정치테러를 조장할 셈입니까? 

 

이러니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초유의 정치테러사건을 축소·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경찰은 규정대로 테러범의 신상을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 사유마저 숨기면서 계속 이번 테러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이재명 대표 테러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갈 것입니다.

 

2024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