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13
  • 게시일 : 2024-01-19 11:30:00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 

 

지난 2022년 10월 29일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참사가 발생한지 448일만인 오늘 국회는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특별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어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집권여당의 책무를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끝내 외면하여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이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것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스스로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폭거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심의과정에 비협조로 일관해 왔으며, 여야 합의처리를 갈망해온 유가족들에 등을 돌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비정한 행태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기한 사항까지 깊이 있게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추가하여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까지 수용하여, 쟁점 사항의 대부분을 해소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유가족들에게 양보에 양보를 구하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원안을 전향적으로 수정한 까닭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이 끝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것은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 때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하였고, “특조위 구성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거부권 행사로 정치적 타격이 우려된다면, 수용하여 공포하면 될 일이고,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여 시행일을 총선이후로 조정한 바 있음에도, ‘총선 때 정쟁화’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특별법에는 특조위원 11인을 여당과 야당이 각각 위원 4인씩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위원 3인을 추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정부와 여당이 제기하여 희생자 유가족 추천 몫을 없애고 국회의장이 행사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운운하는 뻔뻔함이 놀랍기만 하다. 

세월호참사 특조위는 총 17인 중 유가족에 위원 3인의 추천권이 있었고,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총 8인 중 유가족에 위원 3인의 추천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한다.

또한 “특조위가 검찰과 비슷한 수준의 무소불위, 과도한 권한을 갖도록 독소조항을 만들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특조위는 수사기구가 아닌 조사기구여서 검찰의 수사권 또는 기소권도 없으며, 진상규명을 위한 기본적인 권한이 필요한 것이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 조치하기 위해 과거의 특조위 등 유사한 조사기구들에 부여했던 권한을 보장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분노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까지 단행하며, 특별법의 신속한 공포를 촉구했다고 한다. 

유가족들이 땡볕 아래서 단식 농성을 하고, 혹한 속 눈 덮힌 길 위에서 오체투지를 하였는데, 삭발까지 단행하며 눈물로 촉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무책임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여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불상사는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자유권위원회에서도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을 규명하여 유사한 재난 또는 참사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으며, 진실은 강력하고 반드시 승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좌고우면 하지 말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이송 즉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24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