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생충’주연 배우의 극단 선택,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 유착을 근절해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13
  • 게시일 : 2024-01-21 09:00:00

<‘기생충’주연 배우의 극단 선택,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 유착을 근절해야 합니다.>

 

배우 이선균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48세를 일기로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2019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영화 ‘기생충’ 주연배우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던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수사 과정상의 잘못은 없었는지, 언론 보도는 윤리적이었는지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이번 사건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및 자극적인 보도를 통한 수사기관과 언론에 의한 ‘인격살인’이라는 주장을 하며, ‘고인에 대한 수사 정보가 최초 유출될 때부터 사망까지 2개월 동안 보안에 한 치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이달 15일 우리 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수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비공개 대상인 수사 기록을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수사대상자에 대한 좌표 찍기, 낙인 찍기가 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되어 수사기관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끼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언론에 증명되지 않은 수사 정보를 흘려왔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은밀하게 유출된 정보는 기사의 조회 수를 위해, 인권 보호·무죄 추정 원칙은 무시된 채 언론에 의해 자극적으로 각색되고 양산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무죄 추정 원칙에서 배제된 채 여론재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공표·공무상비밀 누설 행위는 우리 법에 의해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검찰 등 수사기관 편의에 의해 관행처럼 자행되어왔습니다.

 

그에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건 이전부터 공무상 비밀누설죄·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적인 유착관계의 위험성을 지속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불법을 자행한 성명불상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위법성을 지적·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은 어떠한 개선책조차 내놓지 않아 왔습니다.

 

개선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던 수사기관의 공무상비밀누설 관행은 결국 수사기관과 언론에 의해 낙인찍힌 유명 배우의 사망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간 무시되어 왔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피의사실 공표죄가 엄격히 적용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적 유착으로 인한 희생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2024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