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소권 행사 하자’가 ‘견해 차이’라는 검찰, 반성이 없다면 변화도 없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53
  • 게시일 : 2024-01-14 09:00:00

 

‘공소권 행사 하자’가 ‘견해 차이’라는 검찰, 반성이 없다면 변화도 없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무혐의 처분을 했던 사건이 재정신청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았던 일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입장문에, 검찰이 ‘법원과 견해차이’라는 취지의 반박을 하였습니다.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공소권 행사에 대해 자성과 성찰을 하긴 커녕, 법원과의 견해 차이를 운운하다니 검찰의 뻔뻔함에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함과 동시에, 검사에게 기소여부의 재량까지 부여한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권한입니다. 그런 만큼 검사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기소’업무 이며 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 국민과 범죄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검찰은 기소에 대한 각별한 주의는 커녕, 국가가 부여한 공소권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이현령비현령’식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정적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권한을 남발하는 데 비해, 정권과 검찰 자신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수사·기소하며 사건을 뭉개기 급급합니다.

 

앞선 우리 위원회의 입장문에서 언급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무혐의 사례와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며 만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좋은 예시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기간 각종 허위 사실에 시달렸다며 검찰은 특별수사팀까지 발족해,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폭과 연루되었다는 가짜뉴스로 치명적인 명예 훼손을 당한 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해놓고, 이제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리니‘입장 차이’라는 황당무계한 반박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 검찰과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즉, 정권 안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 또한 만약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을 받았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전부터 검찰의 위법·부당한 불기소처분을 규제하고, 검찰의 막강한 기소독점권을 견제해야한다며 학계와 사법부가 다양한 제도를 검토해 왔습니다. 재정신청 절차 중 피해자의 절차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증거신청권, 증인신문참여권 등을 인정해 재정신철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있으며,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부활시켜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국민불신을 극복해야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남용과 폐단에 대한 학자들의 우려는 윤석열 정부에서 현실화되었습니다. 검찰의 기소권은 남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하늘을 찌릅니다. 

 

반성이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조금이라도 변화할 생각이 있다면 ‘기소독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법원과의 견해 차이’ 같은 파렴치한 언동은 차마 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