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33
  • 게시일 : 2024-01-05 16:56:12

더불어민주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50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관련 사실을 알고도 신고,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큰 이유입니다. 

 

도리어 류 위원장은 반성도 없이 신고 행위를 감사의 대상인 비위로 규정하고, 공익 신고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신고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감사’를 지시한 류 위원장의 행위는 명백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류 위원장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2024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