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50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관련 사실을 알고도 신고,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큰 이유입니다.
도리어 류 위원장은 반성도 없이 신고 행위를 감사의 대상인 비위로 규정하고, 공익 신고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신고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감사’를 지시한 류 위원장의 행위는 명백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류 위원장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2024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