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이현령비현령’ 검찰의 공소권 행사, 내로남불식 무혐의 판단을 이제 누가 믿겠습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525
  • 게시일 : 2024-01-07 09:03:53

‘이현령비현령’ 검찰의 공소권 행사,

내로남불식 무혐의 판단을 이제 누가 믿겠습니까?

 

최근 검찰이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이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거쳐 결국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헌법에서 부여한 공소권을 실체적 정의에 입각하여 적용하지 않고, 검찰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입맛대로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입니다.

 

이달 2일, 수원지방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것처럼 가짜 사진을 꾸며내 퍼트린 이윤희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조직폭력배 사진이라는 자극적인 사진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허위사실을 정정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이 사건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검찰은 “방송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씨의 기자회견 이후에야 이재명 대표의 해명이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거론하며 무혐의 처분을 했고, 다수의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보다 못한 고발인이 수원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은 검찰의 무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소된 사건은 결국 이 씨에 대한 유죄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했던 터무니없는 무혐의의 근거와 유죄판결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검찰은 공소권을 법리적 기준이 아닌, 검찰의 유불리에 따라 입맛대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검찰의 내로남불식 기소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정적에 대한 의혹을 판단하는 데 있어 더욱 극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해서는 지금껏 무혐의로 일관했습니다. 작년 3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삼성전자 7억원 뇌물 의혹’ 등과 관련하여 모조리 무혐의 판단을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여론의 비판을 감당하지 못해 하나 기소한 것이 윤대통령의 장모의 통장 잔고 위조 혐의에 대한 기소였지만, 윤대통령 장모의 사기 혐의 등은 기소되지 않아 축소·차별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정적인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권 남용 사례는 언급하기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수백 차례에 이른 압수수색과 증언 외에는 증거가 없어 결국은 기각된 구속영장까지. 심지어 상기한 사례처럼 정적을 가짜뉴스로 명예 훼손한 사례는 무혐의로 눈감아 주려는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것 뿐이 아닙니다. 검찰은 각종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리한 기소로 공소권남용·직권남용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안동완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 혐의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확인된 사실도 없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사건을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기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추가기소에 대해 공소 기각을 결정하며 ‘공소권이 남용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폐해가 계속되자, 작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사청문특위 서면 답변에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진실은 언제든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라도,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검찰 역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검찰이 헌법이 부여한 수사·기소의 권한을 야당 탄압이 아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