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원 사주’ 류희림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공익제보자’는 보호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076
  • 게시일 : 2023-12-26 16:24:00

‘민원 사주’ 류희림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공익제보자’는 보호하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는 ‘민원 사주’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용 보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사주했다는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되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히 충격적이다. 이는 마치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여권 측 주요인물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의혹과 판박이다. 

 

어제 뉴스타파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보도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난 9월 초,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 상당수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관련 심의를 요청하게 했다는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해당 민원을 근거로 뉴스타파의 녹취록을 인용한 방송사를 긴급 심의에 올렸고 지난 11월 KBS, MBC, JTBC 등에 역사상 유례없는 1억 원 가까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익신고자의 신고가 사실이라면 방심위원장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방심위 조직을  악용해 맘에 안 드는 방송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셈이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 사주하는 과정에서 류 위원장은 심의 신청서의 오타마저 똑같이 ‘CTRL + C, CTRL + V’를 했다고 하니 그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다.

 

이러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와 ‘셀프 민원’은 ‘이해충돌방지법 5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출동 방지 규칙 4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5조’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다. 

 

이미 2018년 모 팀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1년 ~ 2017년까지 타인 명의를 빌려 방송 민원을 제기한 비위 행위로 인해 파면된 바 있다. 류 위원장의 행위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지난 9월 국민권익위가 정민영 방심위원의 ‘이해충돌 위반’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촉한 바 있다. 류희림 위원장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라. 대통령이  즉시 류 위원장을 파면하기를 촉구한다.

 

또, 국민의힘이 공익신고자를 공익침해제보자로 폄훼하여 개인정보보호법 70조 2항을 적용하여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원 사주’에 의한 ‘방송사 길들이기’, ‘방송 장악’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공익신고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니 과연 4년 전 ‘고발 사주’를 시도한 정당답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류희림 위원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공익제보자를 더 이상 폄훼하지 말라. 국민의 힘이 아무리 공익침해 운운해도 류희림 위원장의 불법행위는 결코 가릴 수 없다. 국민의 힘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부질없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