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91
  • 게시일 : 2023-12-01 10:15:52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

 

윤석열! 당신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기에, 2,500만 노동자들의 염원을 한순간에 짓밟는가?

 

오늘부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포기하고, 비정규직·하청·특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노동조건 개선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고 협치를 포기한‘3포 대통령’으로 명명한다.

 

오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설마 국회 입법권을 짓밟는 행위를 또다시 반복할까? 노동자들을 손배·가압류 폭탄에 계속 죽어가게 둘까?라는 일말의 희망이 사치였음을 확인해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배·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다시 내몬 것이다.

 

진짜 사장이랑 대화할 수 있게 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한 반헌법적 대통령!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폭탄 때문에 더 이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죽어서는 안된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을 한순간에 내쳐버린 반국민적 대통령!

 

노조법 개정안이 대한민국이 비준한 ILO협약에 부합하고,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정부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국제 노동계의 비판과 우려도 무시한 반노동자적 대통령!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민낯이고 현실이다.

 

대통령 당선 전부터 지금까지 반노동자적 자세로 일관해오면서, 노동을 끊임없이 탄압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노사 갈라치기까지, 심지어 일하다 죽으라는 가짜 노동개혁에 더해, 이번 반헌법적, 반국민적, 반노동자적 거부권 행사로, 이제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은 개탄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 직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시사하는 나라!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하면‘산업현장이 초토화되고 국가경쟁력이 추락’한다고 떠드는 나라! 

 

무책임한 재벌대기업 소원 수리를 위해서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죽어 나가도 괜찮다고 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과연 공정한 대통령인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답해야 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절대 좌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적어도 국회 환노위에서 만큼은 여야 협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열사, 한분 한분 이름을 열거하기도 힘든 쌍차 노동자 열사들과 그 가족들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2,500만 노동자들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