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68
  • 게시일 : 2023-11-01 17:36:19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한 해임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의 부당성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권태선 이사장 해임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던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 사유가 소명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판결문에서 지적했습니다. 

 

특히,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방문진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하여 감사업무의 독립성 침해> 등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에서는 언급이 없었던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1심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방통위가 제기한 해임사유가 소명되지 않았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방통위의 부당해임이 사실상 “법원에 의해 탄핵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방통위는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국민 혈세 1천여만원을 추가로 들여 법무법인을 보강해 항고에 나서는 등 세금을 낭비했습니다. 

 

또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월 18일 이상인 부위원장과 기형적인 ‘2인 방통위’ 회의를 개최하고 해임한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도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해임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효력 정지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해임 사유가 소명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해임효력 정지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법’에 따라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위한 독립적 운영”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관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사명을 내팽개치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 노릇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영방송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 이사들을 무리하게 해임하고, 법원의 판단에도 불복해 항고해 패소하는 등 언론장악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아왔습니다. 어제와 오늘 법원의 잇따른 판결은 이러한 방통위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언론장악 시도에 대한 사실상의 탄핵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부당해임도 모자라, 독립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까지 월권을 하며 소위‘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3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