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야당 대표 ‘괴롭히기’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 범죄 규탄한다!
야당 대표 ‘괴롭히기’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 범죄 규탄한다!
오늘 검찰이 또 다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집착을 끝내 버리지 못한 모양입니다.
지난 9월 27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백현동과 대북송금 건은 범죄 소명조차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백현동 사건 관련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전담판사는 검찰 측에 “시장이 (산하기관) 공사의 문제와 관련해 배임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요청 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 및 지위를 갖춰야 하기에 법리적으로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무 처리자가 될 수 없음을 법원이 지적했고, 검찰은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찰의 목표가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였으며 진상규명이 아닌 ‘범죄자 낙인찍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 다시 정치검찰이 ‘국면전환’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입니까?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 범죄입니다.
이는 단지 ‘야당 대표 괴롭히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자체 산하 공사의 문제로 지자체장을 기소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결국 전국의 지자체 산하 공사의 운영과 존립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나아가“나머지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쪼개기 기소’를 감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아니면 ‘유죄 입증은 글렀으니 실컷 괴롭히기라도 하겠다’는 못된 심술의 발로입니까?
검찰에 경고합니다. 이제 그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버리십시오.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은 범죄자 잡으라고 주어진 것이지 범죄자 ‘만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될 때까지 보복성 기소를 남발한다고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정치 공작을 위해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는 검찰의 무도한 권한 남용,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