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방통위법과 방심위 이해충돌방지규칙 위반한 김우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28
  • 게시일 : 2023-09-05 14:44:44

방통위법과 방심위 이해충돌방지규칙 위반한

김우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하라

 

김우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시되는 방심위 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9조와 20조에서는 “위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8조에서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해야 하며, 20조에서는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우석 위원은, 위원으로 재직하면서도 개인 SNS를 통해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정치 중립을 위반했고, 김어준, 주진우 등 특정 언론인에 대해서는 “사이비 언론”으로 지칭하는 등 방심위원으로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영방송에 대한 편향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지난 5월에는 jtbc 옴부즈맨 프로그램인 <시청자의회>에 출연료를 받고 세 차례 출연해 “롱런했으면 좋았을 프로그램” 등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호감을 표현하거나 심의 가이드라인 성격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jtbc 관련 안건 심의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규칙에서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방심위원의 심의·의결 결과에 기속되는 방송사는 김우석 방심위원의 직무수행 관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정치 중립이 요구되는 현직 방심위원 신분으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명의의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연주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우석 위원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은 편향된 특정 진영의 진지가 된 지 오래”라면서 공영방송사에 대한 편향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우석 위원은 또 2021년 국정감사를 앞둔 9월 편파심의 문제를 제기하던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실과 정연주 위원장 등의 증인채택 문제를 상의한 바도 있습니다. 2021년 9월 13일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실과 통화한 내용을 전하는 김우석 위원에게 정연주 위원장은 “방심위에 대해 외부 정치권의 압박처럼 느껴지는 발언”이라며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방통위법과 방심위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위반한 김우석 위원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방심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정치중립을 위반하고, 이해충돌 방지 규칙도 위반한 김우석 위원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김우석 위원을 해촉하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