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접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37
  • 게시일 : 2023-08-25 17:23:1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접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47분 서울중앙지검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85, 86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원희룡 장관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외곽 단체 세미나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여당 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선거 관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총선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또 원 장관은 “제가 국토부 장관을 하는 마지막 1시간까지 국민들의 민생, 지역 현안, 교통과 인프라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여당에 대한 지지,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밑바탕 작업을 하는 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치고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총선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또 총선을 위한 선거 운동을 기획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신의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입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원 장관은 그 상식을 뒤집고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을 자처하며 법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법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원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희룡 장관 언행의 위법성을 가려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