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대전 피해자 사망, 특별법 제정 후에도 피해자들이 기댈 곳은 없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89
  • 게시일 : 2023-08-09 10:21:18

대전 피해자 사망, 특별법 제정 후에도 피해자들이 기댈 곳은 없습니다

 

지난 28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피해자는 6월 30일 대전 동구 한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8000만 원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도 없었고, 다가구 주택이라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전환 정책을 활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는 사망한 당일 아침 다른 세입자들에게 '돈 받기는 틀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첫 희생자입니다. 특별법이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절망감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망도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이야기하는 전세사기 문제의 해법은 공공에 의한 직접적인 구제 정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 91%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특별법 개정의견으로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2%로 가장 많았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대해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며 국가가 개인 간 거래에 대해 피해금액을 먼저 대납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시장인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만 28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 자금을 제공했고 국가 예산으로 5,000억을 투입하였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대우조선해양 지원 등 국가가 민간시장에 개입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업의 손실에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왜 직접 지원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게다가 전세사기는 국가 제도의 토대 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세사기 주택의 대부분은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가 거래한 물건이고, 전세대출은 공공 보증을 토대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 은행이 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이들과 이 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명백히 책임을 져야합니다.

 

정부여당의 반대로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가 도입되지 않은 결과, 힘겹게 특별법이 제정되고도 우리는 또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손 놓은 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피해자와 근린생활시설·상업용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주택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특별법 앞에서 두 번 울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피해자분 역시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에게 특별법 상 지원은 사실상 없는 것과 같으며, 특별법 사각지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혼란도 심각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탓에 피해자들은 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했지만 진행 경과를 모른채 기다려야하고, 보증보험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야만 어느 지점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의 한 피해자는 서울에 위치한 긴급주거 주택을 지원받아 원치 않게 이사하기도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며,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깡통전세와 역전세 만기가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상당 부분 도래한다고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을 누군가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과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는 잣대와 대책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정말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계속되는 불안을 해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에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간곡히 정부에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더 늦기 전에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동참하십시오.

 

2023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전세사기피해고충접수센터


[첨부1. 피해자 발언문_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정창식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창식 입니다. 저는 올 해 4월 중순경 보증금 2억 8천의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보증금 2억 8천은 저의 20대와 30대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매달 200만원씩 악착 같이 모아왔던 전 재산 이였고 작년에 20년간의 청약저축 통장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을 치룰 돈 이였습니다.

 

저는 전세사기 당한 것을 인지하고 생업을 접어가며 임대인과 부동산 일당을 형사 고소했고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찾아가고 무료, 유료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고, 법원에 들러 임대인을 상대로 주택임대차 등기와 임대차보증금 지금명령을 신청했지만 접수를 받는 경찰 수사관, 변호사들, 접수 공무원들은 오직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전망들만 이야기 했었습니다. 와이프는 이런 절망감에 매일 같이 졸도 하 듯 울었고 저는 이제 막 5살, 3살이 된 해맑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예상하며 고개만 떨굴 뿐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현재는 저와 같이 언론에 알려진 대전의 다가구전세 피해자만 수백에 이르며 이미 시행중인 특별법의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 LH의 피해주택 매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따위들은 다가구전세 피해자들에겐 하등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다가구가 아닌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에 얼마나 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지만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꺼내놓을 겁니까? 지금 나온 특별법으로 깔끔하게 구제가 된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이 나라의 수사당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임대인을 고소 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무 소식이 없어 고소를 한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 담당 수사관은 출산휴가를 갔고 인수인계를 받은 수사관은 이제야 넘겨 받은 문서를 파악 중이라 하였습니다. 또 임대인이 갖고 있는 건물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생업으로 각자 고소를 해도 전산으로 각개별 수사관이 지정되며 수사내용이 서로 공유 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금융권은 또 어떻습니까? 개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모든 자산을 까뒤집어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고리 대출을 진행하면서 임대인이 건물을 올리려 대출을 시행할 때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담보에 담보를 걸어 수십억 식 대출을 해주는 비윤리적인 이자놀음을 행하고 임대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던져버려 그들의 책임 역시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응당 정부의 엄격한 심판이 들어가야 함에도 오로지 허술한 법 조항 몇 줄로 유유히 빠져나가도록 관망만 합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걸친 전세사기 피해로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을‘스스로 목숨을 끊을 독한 마음으로 왜 더 열심히 살아갈 생각을 못할까?’라고 생각하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절대 감당키 어려운 절대적인 절망감과 억울함이 그들의 삶을 짚 밟아 놓았기 때문임을 이제는 그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나라가 전국에 걸친 전세사기 사태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그저 임대인-임차인 개인 간 거래에 생긴 사소한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이제 시작이라 볼 수 있는 이 전세사기 사태로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더 나아가 저 소득 층의 많은 가정들이 억울함과 절망감에 빠져 허우적거릴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 간의 거래로 발생한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합니다. 

 

윤석렬 대통령님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 런 사태와 오래전 IMF 사태 때 수십 수백 조 국가예산으로 기업구제를 해줬던 일을. 이처럼 이 나라가 의지만 있다면 또한 수사당국, 법조계, 정부 관할 부처, 전국의 각 지자체들도 자신의 자리에서 선량한 국민들을 보살피고 지키겠다는 책임감만 있다면 기본적인 주거권을 박탈당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한 법과 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해 피해자의 전 재산을 허위 작성된 부동산 계약서 서류 몇 장으로 강탈하고, 매울 수 없는 빚을 강제로 짊어지게 한 임대인과 중개업자, 건축주 등과 같은 일당들을 경찰과 검찰이 강력하게 수사하여 엄히 가중에 가중 처벌하여 주실 것을 촉구 하는 바입니다.

 

 

2023년 8월 9일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위원장 정창식

 

[첨부2. 피해자 발언문_부산 수영구 전세사기 피해자]

 

저희건물은 지난 7월11일 폭우로 인해 건물이 침수가 되었고 집은 단수가되어 화장실도, 세면도 어떤 실생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레베이터 또한 복구되는데 2주가 소요 되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복구 비용으로 830만원이라는 피해금이 생겼습니다,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이금액은 시작일뿐 추가로 얼마나 저희가 감당해야 할지 미지수입니다. 단순 보증금 미반환 문제뿐 아니라 임대인의 부재로인한 실생활 자체의 문제를 겪고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사각지대로 어떠한 구제도 받을수가없습니다..우선매수권의 경우 후순위임차인들은 실효가 전혀없습니다. 저는 보증금이 1억6천만원입니다. 1억6천만원의 보증금은 전액 날린채 추가로 대출을 받고 추가 이자를 내야합니다. 2억에 낙찰될경우 보증금 회수가 아니라 1억6천+2억입니다. 결국 대출 더하기 대출, 이자 더하기 이자입니다. 후순위 임차인들의 우선매수권이 실효가있기위해선 선순위근저당에 대한 채권매입이 진행되어야합니다.

 

울며겨자먹기로 매매를 하고싶다해도 특별법에 나와있는 100%경락대출 이용불가입니다. 저희 건물은 비주거오피스텔로 등록되어있었기 때문에 제외대상입니다. 이자라도 줄여보고자 저리대환대출을 알아봐도 조건들때문에 대환이 또, 불가능하다는답변을 받았습니다.lh 장기임대 역시 구제책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국 1억6천만원에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고 추가로 월세또한 나가야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참 궁금합니다. 이 전세사기 특별법은 누구를 위해 만든 법인가요? 저뿐 아니라 부산에만 피해자가 1000세대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특별법으로 구제되는 피해자는 제가 들어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만난 20대 피해자는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대출 연장이 되지않아, 20년분할 상환이라도 신청하고자 은행을 찾았으나 20대인 피해자에게 연체를 한 다음에나 분활 상환이 가능하다고 했다합니다. 왜 신용 불량 상태가 되어야만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이건 무슨말인가요..

 

또 다른 피해자는 계약은 만기가되고, 대출연장은 되지않아서, 행원의 권유로 신용대출로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신용대출로 갈아탔기 때문에 이제 전세사기피해자의 사각지대에서 빠져 대출관련 지원에서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든 해보고자 신용대출이라도 받는게 아니라 연체를 하고 신용불량이 되었어야 하나요?

 

많은 2030세대가 전세사기로 막대한 빚이 생기고있습니다.. 도저히 감당되지않아 개인회생을 하려고해도 많은 문턱에 주저앉고 있습니다. 보통 주거래은행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청약통장 또한 걸려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될 경우 상계처리되어 청약통장 또한 잃어야하며 취업준비생들은 신용결격 사유제한되는 회사는 이력서 조차 넣지못하게됩니다.

 

그 많은 빚을 갚을래? 파산 회생하며 신용을 잃고 회사를 포기할래? 라고 묻는 것만 같습니다. 결국 저희는 전세사기 빚으로 인해 미래도, 신용도, 취업도 많은 것들을 잃어야만 합니다.

 

모든사기는 평등하다는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전세사기가 다른사기들과 시작점이 동등했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저는 국토부 소관의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인 버팀목전세자금을 받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보증기관은 금융위원회산하 공기업인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이고,국토부에서 공인으로 지정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받았습니다.

 

그럼 다른 사기들도 정부기관산하 아래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고 국가가 공인으로 인정한사람들에게서 벌어진일인가요? 왜 정부와 금융권은 그어떤 책임을 지지않고 뒤에 숨어 피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만 하는건가요?

 

저의 보증금, 1억6천만원은 월100만원씩 상환해도 15년이 걸리는돈입니다.. 그럼 전 나이 50이 되어야 새로운 계획을잡을수있게됩니다.. 그런데 50억 사기범은 5년살고 나오면 끝이라 연봉10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직하게 살면 안된다는걸 학습시키고 있는건가요?

 

현 특별법은 정말 빚좋은 개살구입니다. 겉으로 해줬으니 이제 너네가 알아서해 가 아닌 각 피해센터, 보증기관, 금융기관, 각시도청 에서는, 여기로 가보세요. 공지나온게 없습니다. 기다려주세요가 아니라 원활한소통과 체계적인 업무진행이 되어야합니다. 또한 현특별법으로 사각지대에서 더큰피해자가 나오지않게 선구제 후회수 혹은 근본적인 구제책이 나와야합니다.

 

저희 피해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첨부3. 피해자 발언문_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이철빈 공동위원장]

 

지난주에 또 한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몸을 혹사하며 일하면서 모은 전세보증금을 빼앗기고, 500만원 차이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저희 피해자들은 구제받았다는 소식보다 배제 받는다는 소식이 더 익숙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특별법 보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온라인으로도 피해자 신청을 하고, 심사 결과 확인, 이의신청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주십시오. 생업을 하면서 전세사기 대응을 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연차가 없어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고,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십시오.

 

두번째로, 특별법에서 배제되는 피해자를 구제해야 합니다. 신탁사기, 입주전 사기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피해자 수가 1,2명인 경우와 보증보험 일부가입자 모두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작년 10월 사망한 빌라사기꾼 김대성 사건의 경우, 상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세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임대인에 대한 채권을 가진 공공 기관에서 임대인에 대한 상속재산파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함과 동시에 채권을 회수해주십시오.

 

세번째로, 어떤 피해자들에게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불법건축물 피해자는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대출까지 받았는데, 은행에서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면 최소한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대출과 경락자금대출은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네번째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와 은행의 금융지원 절차가 다르고, 금융기관의 세부 지침이 없어 피해자들의 혼선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받는다면 대출연장, 대환대출, 경락대출, 특례채무조정 등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지원은 모두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부와 금융위에서는 현장에 특별법과 정부 대책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부 기준이 아닌 은행 자체 사유로 금융지원을 거부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자신만만하게 내놓은 LH 매입임대주택 사업, 지금 과연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떤 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매입할지 국토부, LH에서는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 사업으로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허황된 약속 대신, 피해자들을 근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공공의 주택 매입, 또는 보증금 채권 매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최우선변제금 받지 못하는 후순위 임차인, 다가구주택, 신탁사기 피해주택, 불법건축물 주택까지 모두 구제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주십시오. 건설사와 민간 부실 PF에 공급하는 유동성의 반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편성한다면 결과는 분명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보완 입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