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공직선거법 입법 공백은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책임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51
  • 게시일 : 2023-08-01 14:10:31

공직선거법 입법 공백은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책임입니다

 

오늘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공직선거법 입법 시한이 종료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마치 여야 모두의 책임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란과 불보듯 뻔한 국민들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기어코 정치 논리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마저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김도읍 위원장은 국민께 사죄하고 

선거판을 흐리고 입법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총 23개 법안에 대해 2달여 숙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여야 합의안 인 것입니다.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논의함에 있어 당과 원내 지도부 보고와 승인도 없이 합의통과 시킬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살펴, 여야 공히 정치적 결단을 내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적 결단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세번에 걸쳐 논의를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17일, 26일, 27일)

 

27일 본회의를 앞둔 마지막 회의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기다리는 정회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겠다고 가버림으로써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기중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민주당의 간곡한 제안 또한 무시해버렸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본인이 스스로

 

‘법사위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위원장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위원장의 권위를 과시해왔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질 시간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과 정개특위원들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공백상태로 선거를 치루게 되는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더이상 국회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더불어민주당까지 물고들어가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둘째, 8월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즉시 법사위를 열어서 더이상 발목잡는 정략적 행태를 중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선거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셋째, 특히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자신이 마치 상원 의장인 것처럼 행동하는 권위주의적•독선적•월권과 전횡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적이고 국회법 정신에 부합하는 법사위 진행으로 법사위를 정상화하길 촉구합니다.

 

2023년 8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 소병철, 권칠승,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용진, 박주민, 이탄희, 최강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 남인순, 김영배,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신정훈, 이탄희, 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