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가조작도 봐주기 기소한 검찰, ‘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의 위력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330
  • 게시일 : 2023-07-30 09:06:00

주가조작도 봐주기 기소한 검찰, ‘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의 위력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이어 검찰에게 또 하나의 ‘주가조작’ 성역이 생긴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찾겠다며 이 잡듯이 뒤지고 있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보법, 특경가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쌍방울,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 관련하여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며 김성태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태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쌍방울이 이스타항공과 쌍용차 인수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주가가 등락했고, 전환사채를 인수한 이들이 수십억 원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인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가중처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의 이익액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왜 주가조작 의혹을 축소하려 하는지 의심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 사업비 대납 사건’에 등장하는 ㈜나노스가 대표적입니다. 쌍방울은 북한과 남북경협합의서를 체결한 뒤 이를 주식시장에 흘려, 실제 크게 대북사업을 벌이지 않고도 소위 ‘대북 테마주’로 만들어 손쉽게 주가를 띄웠습니다. 

 

이후 쌍방울은 나노스 전환사채 200억 원을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2년 1월 세 차례에 걸쳐 주식전환 청구하여 무려 1,558억 원 상당의 평가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나노스가 ‘대북 테마주’로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나노스의 투자유치(IR)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쌍방울과 북한이 2019년 1월 17일 체결한 기본합의서의 이행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검찰은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과 맺은 기본합의서의 이행계약금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내준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로 엉뚱하게 둔갑시킨 것입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홍승욱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는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시키고 기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까?

 

나아가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돼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김성태 전 회장과 그 주변인들을 압박해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검찰의 주가조작 봐주기 기소가 수상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친윤석열’ 전·현직 사외이사들 때문입니다. 

 

쌍방울과 미래 산업 사외이사를 지낸 이남석 전 검사, 쌍방울 사외이사로 5년 넘게 재직한 양재식 전 특검보, 아이오케이의 사외이사로 근무했던 이건령 전 검사, 비비안 사외이사를 지낸 김영현 전 검사. 광림 사외이사를 지낸 오현철 전 검사, SBW생명과학 사외이사를 지낸 송찬엽 전 검사 등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전직 검사들이 여럿 쌍방울 그룹에 채용되었습니다.

 

이 중 양재식 전 특검보는 김성태 동생 주가조작 사건 변호인이었습니다. 김영현 전 검사는 2014년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에서 김성태 주가조작 수사팀장을 맡았고 김성태 동생 주가조작 재판 2심 공판검사였습니다. 오현철 전 검사는 김성태 동생 주가조작 변호인이었습니다.

 

쌍방울그룹이 김성태 전 회장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특수통 출신 ‘친윤’ 검사들을 대거 채용하고, 또 이 전관의 힘이 성공적으로 작용하여 봐주기 기소로 이어진 것입니까?

 

실제 한 검찰 수사관이 검찰 출신 쌍방울 임원에게 수사 자료를 넘겼다가 수사관과 임원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 일에 연루된 혐의로 검사 출신의 한 사외이사도 재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전관들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든,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부당한 사법거래가 있었든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입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지난 6월 23일 이원석 검찰총장께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 ‘패가망신’이라는 말을 써가며 엄단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일성
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김성태 전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와 누락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십시오. 

 

또한 봐주기 기소의 배경에 불법·부당한 전관예우 등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반복하거나 ‘친윤’ 검사들과의 카르텔에 의해 선택적 수사를 이어간다면 그러한 조작 수사의 책임은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이 오롯이 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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