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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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3-03-22 13:24:44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 및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데 공모하였다는 혐의입니다.


이는 이미 드러난 증거조차 무시하고 왜곡한 검찰의 명백한 ‘정치적 기소’이자 ‘북풍 조작 수사’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를 살펴보면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북한 사업 체결을 위한 투자금이 명백해 보입니다.


나노스의 투자유치보고서(IR) 자료에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과 북한이 2019년 1월 17일에 체결한 기본합의서의 이행 계약금’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12일 김성태와 박명철 북한 민경련 부회장 사이에 체결된 경제협력 합의서에 따르면 쌍방울은 2,3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북한의 광물 채굴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1억 달러를 북측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밝혀지자 쌍방울 일당은 500만 달러가 쌍방울-북한 기본합의서 이행 계약금이면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금을 대납비로 둔갑시키려다 하나의 돈이 두 개의 성격을 가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둘째, 쌍방울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도 500만 달러가 북한과의 계약금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쌍방울의 주요 관계자들은 북측에 건넨 500만 달러의 정체에 대해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한 ‘거마비’, ‘계약금’이라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방용철 前쌍방울 부회장 역시 올해 3월 10일 법정 진술에서 "계약금 성격도 있다"고 일부 시인했고, 장석환 前쌍방울 최고재무담당자는 2월 3일 이화영 전 부지사 공판 증인 심문에서 2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로 두 번에 나누어 북에 넘어간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 합의서 계약금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셋째, 경기도는 북한에 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이 어렵게 되자 쌍방울이라는 민간기업이 사업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현금지원을 금지한다는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경기도는 북한 측에 스마트팜 사업비 지급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팜 사업은 유리온실 기자재를 북한에 가져가 지어주는 사업이지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2020년 경기도가 유리온실 지원 자재에 대한 유엔 제재 면제를 받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경기도가 북한에 현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넷째, 돈을 따라가면 답이 보입니다.  쌍방울-나노스는 대북사업 합의로 대북테마주에 편승했고 주가 부양 후 세 차례 전환사채 청구를 통해 무려 1,558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0만 달러를 북한에 주고 이익을 취한 것은 결국 쌍방울입니다.


방북비 300만 달러 대납설 역시 억지주장입니다. 


2019년 9월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거법 위반 재판 2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을 때입니다.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경기도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직접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으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300만 달러는 김성태의 방북추진 비용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언론 보도와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쌍방울 측은 2019년에 집중적으로 김성태의 방북을 추진한 정황이 있습니다. 쌍방울은 2019년 1월 17일 북한과 포괄합의서를 체결한 후 5월 12일 중국 단둥에서 상세합의서 체결식을 진행하고 합의 이행을 위한 방북을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 7월 1일 쌍방울은 내의 지원을 명분으로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제출했다고도 합니다. 본인 방북을 통해 북한과 체결한 6대 대북사업 이행으로 일약 대기업으로 도약하려 했던 야심의 발로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현금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유엔 대북제재 위반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쌍방울그룹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의 이같은 치명적인 약점을 빌미로 겁박해 쌍방울 대북사업 계약금과 김성태 방북비를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 대납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명해야 합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800만 달러의 거금이 북한으로 전달된 사실부터 국제 정보기관이나 국정원을 통해 확인해 보려 했습니까? 돈을 북한에 줬다고 하는 김성태의 진술에만 의존하며 수사가 아닌 사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수사는 증거를 좇아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어야지, 답을 정해놓고 꿰어 맞추는 조작이 되어선 안 됩니다.


검찰은 이미 드러난 증거도 무시하고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민간 기업의 비리를 이재명 대표와 연계하려 혈안이 된 짜맞추기 기소, 답을 정해 놓은 ‘답정기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북풍 조작에도 진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럴수록 검사왕국의 몰락만 더욱 앞당길 뿐입니다.


2023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